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등록(변경) 신청서

회원번호희망업무 분야□예방 □대비·대응 □복구 □정책관련
접 수년 월 일희망업무 분야□예방 □대비·대응 □복구 □정책관련
개인 · 기관명(단체명)개인 · 기관명(단체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전화 : ( )전화 : ( )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팩스 : ( )팩스 : ( )
이 메 일 :이 메 일 :이 메 일 :이 메 일 :이 메 일 :이 메 일 :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
담 당 자직 위연락처연락처사무실 :
담 당 자성 명연락처연락처휴대폰 :
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등록(변경) 신청서

 위 개인·기관(단체)은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 :

[별지 제2호서식] 회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논산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업무 담당부서에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제시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 자문3. 그 밖에 재해원인의 조사 등을 위하여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및 재난업무 부서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재난업무 국장으로 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③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에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및 단체로 구성한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또는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동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다.5. 세부 운영계획: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회장이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회원등록 및 임기)

제6조(회원등록 및 임기)① 회원의 등록(변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회원의 임기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해촉)

제7조(회원의 해촉)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을 원할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원의 직무)

제8조(회원의 직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9조(현지 조사 업무)

제9조(현지 조사 업무)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10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따른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개최 및 서면동의)

제11조(회의 개최 및 서면동의)① 회장은 제3조 및 제9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경비 지원)

제13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ㆍ여비2.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4조(운영 세칙)

제14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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