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
제2조(위원장의 직무)①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를 요구한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2.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0.>
제7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제7조(센터의 기구와 정원)①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인원은 다음과 같다.1. 센터장 1명2. 직원 6명 이상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자격요건)
제8조(자격요건) 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직원의 임용)
제9조(직원의 임용)① 센터 직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선발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임용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의 경우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채용한다.② 제1항의 직원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수탁법인에서 선정한다.<개정 2024.9.10.>1. 위원장 : 수탁법인 이사장<개정 2024.9.10.>2. 위 원가. 센터장나. 센터운영위원장다.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라.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개정 2024.9.10.>마.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에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신설 2024.9.10.>
제10조(겸직제한)
제10조(겸직제한) 센터장 및 센터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수 없다. 다만, 센터장이 무보수·비상근직에 종사할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4.9.10.>
제11조(직원 등의 보수)
제11조 (직원 등의 보수) (개정 2020.4.20.)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센터장이 무보수·비상근직인 경우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에 따라 실비보상적 성격의 교통비, 일비, 식비, 직책보조비(활동비) 등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0.>③ 센터 직원의 보수 이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직원 등의 복무)
제12조(직원 등의 복무)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공무직 관리 규정」및「논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0.4.20.)
제13조(공인의 비치 사용)
제13조(공인의 비치 사용)① 센터에는 센터의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하며, 그 규격은 2.1센터미터 이내 정사각형으로 새긴다.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그 밖의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보조금)
제14조(보조금)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보조금 신청 · 집행 등과 관련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자원봉사자 교육)
제15조(자원봉사자 교육)①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강사수당 및 교육관련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제16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시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 참석,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과 활동경비 지급)
제17조(실비보상과 활동경비 지급)①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2조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때 실비보상과 활동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과 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제18조(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① 시장은 누적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0.>② 제1항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모바일 우수자원봉사자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0.>[본조 제목개정 2024.9.10.]
제19조(자원봉사 시간관리의 원칙)
제19조(자원봉사 시간관리의 원칙)① 자원봉사 시간은 “종료시각-시작시각+(준비시간+평가시간)”으로 계산한다.② 시간계산의 시기(始期)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약속되고 실제 봉사활동이 개시된 시점으로 하되, 사전 약속 시간보다 늦게 봉사활동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제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③ 시간계산의 종기(終期)는 원칙적으로 봉사활동이 실제로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④ 센터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실적을 입력하여야 한다.⑤ 자원봉사수요처와 센터는 원칙적으로 1일 봉사활동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일감을 조정하되, 재해 복구 등 부득이하게 실제 봉사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실제 봉사시간을 인정, 등록하여야 한다.⑥ 자원봉사 시간관리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 봉사활동 등 자원봉사 장소가 해당 자치단체 관할지역을 벗어난 경우에는 실제 봉사활동 시간 외에 자원봉사 장소로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표준 소요시간을 가산한다.2. 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은 자원봉사활동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봉사자에 한해서만 관련 교육·회의시간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여 봉사활동으로 가산한다.<개정 2024.9.10.>3. 문화공연, 전시회 형식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공연 당일 최종 리허설은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나 일상적 연습 및 공연 준비는 인정하지 않는다.4. 연수 및 교육은 교육시간으로 등록하며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24.9.10.>5. 자원봉사활동 과정상의 중식시간, 간식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에 포함한다.
제20조(자원봉사 관련서식 및 대장 비치)
제20조(자원봉사 관련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자원봉사 진흥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 관련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1. 자원봉사 등록신청서(단체용): 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단체 회원 명부: 별지 제2호서식3. 삭제<2024.9.10.>4. 삭제<2024.9.10.>5. 우수자원봉사자증: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4.9.10.>6. 삭제<202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