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6-20 시행 2025-06-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① 우수 (4점) ② 보통 (2점) ③ 미흡 (1점)기준 및 배점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설급여①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배치 : 2점 ②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배치 : 1점 ③ 해당없음 : 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재가급여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 2점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 : 1점 ③ 1종 급여 제공 : 0점20-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5급여 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배점채점급여 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별표10 등에 따른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여부4-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직원 교육 계획이 적정 수립 여부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고충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계획 및 운영 여부 ① 장기요양급여를 계약한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②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가입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 확인2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배점채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가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5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인건비 비율 준수 여부)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인력 현황 등배점채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 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5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등배점채점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자원 연계 등)3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2. 대표자 또는 시설장에 대한 운영 또는 근무경력 □ 행복e음 상 이력 내역3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3 소방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 소방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의 충실성4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심사자료 :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등배점채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4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4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5.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20-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5 10급여 제공제한 6개월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배점채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 및 배상 계획 적정성 여부10급여 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직원 교육 계획 적정 수립 여부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계획 및 운영 절차의 적정성 여부8
3. 자원·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등배점채점
3. 자원·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3
3. 자원·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2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시설 현황 등배점채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담당자 지정 여부,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위생 내용, 이용자 건강상태 파악 등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매뉴얼 작성,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 구비, 위탁 운영 시 관련 증빙서류 구비 여부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 등 공간 확보, 제품 수불부대장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4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심사자료 :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등배점채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5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4.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5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6.20.>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제11조제1항 관련)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1. 요양시설, 공생/주야간단기·방문급여 (복지용구 제외)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2. 복지용구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표 2]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표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기관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1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여부1점1점-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1점1점급여 제공제한 6개월 이하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한 노력1점1점채점-
② 이러한 노력들의 성과 실현 여부2점2점급여 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실시 여부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 ※ ①,②번은 필수 교육이므로 2개 중 1개 미실시 경우 교육실시 항목 0점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수급자(이용자) 인권 보호와 고충 처리 계획·운영의 적절성 및 수급자 개인정보보호 조치 마련·실행 관련 교육 참여 여부6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주기적 제공 계획,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 여부, 제공 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 활동 실시 여부 확인 ① 서비스 관리(2점)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시설 현황 등배점채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한 투명한 회계운영 및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 실시 여부 ① 회계운영(4점)8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 준수 여부 ① 재해예방(2점)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인력 현황 등배점채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및 급여 수준 준수 여부 ① 고용계약(2점)9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직원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 절차의 체계적 운영 여부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계획서 등배점채점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5. 설치 운영자 심층 평가 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12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25.6.20.>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표(제11조제1항 관련)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
 ① 휴업이력(2점)

 ② 폐업이력(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 (복지용구의 경우) 운영위원회(4점)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 복지용구의 경우 ①문항 기본점수 부여

 ② 고충처리(4점)

 
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5-3. 기타 기관 운영실적(4점)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논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논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논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2025.6.2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 관련업무 5급 이상 공무원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논산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4.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정ㆍ갱신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5.6.20.>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2025.6.20.>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6.20.>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6.20.>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할 수 있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개정 2025.6.20.>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심사ㆍ의결)

제11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 신청을 심사할 때 각각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기준표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부결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에는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에는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25.6.20.]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6.20.>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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