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 청 인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
신 청 인담당업무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인 선임 지원[ ]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인 선임 지원[ ]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인 선임 지원[ ]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인 선임 지원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계의결 요구징계의결 요구징계의결 요구징계의결 요구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요구일요구일관할 징계위원회관할 징계위원회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구비서류구비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 청 인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
신 청 인담당업무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고소ㆍ고발 등고소ㆍ고발 등고소ㆍ고발 등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관할 및 사건번호접수일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
사 건 개 요사 건 개 요
구비서류구비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자신청자신청일관할 징계위원회징계의결 요구 사유지원결정일지원내용징계결과지원 취소 ㆍ반환 등비고
연번소속성명신청일관할 징계위원회징계의결 요구 사유지원결정일지원내용징계결과지원 취소 ㆍ반환 등비고

[별지 제4호서식]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자신청자신청일사건관할 및 사건번호사 건 개 요지원결정일지원내용수사 및 소송결과지원 취소 ㆍ반환 등비고
연번소속성명신청일사건관할 및 사건번호사 건 개 요지원결정일지원내용수사 및 소송결과지원 취소 ㆍ반환 등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 공무원”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논산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의결)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의결)①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2. 지원 시기 결정3. 지원범위, 방법 등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1. 고소·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한다.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시 소속 고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심의)

제12조(위원회 상정·심의)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 및 법무부서의 장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제14조(자료의 제출)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5.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제15조(보고)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7조(지원의 반환)

제17조(지원의 반환)①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 실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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