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10 시행 2021-01-01 제정

별표

별표1~2,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공사명공사명
공사개요공사개요
발주자발주자
설계자설계자
시공자시공자
감리자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공사금액백만원(국비 도비 시비 )백만원(국비 도비 시비 )백만원(국비 도비 시비 )백만원(국비 도비 시비 )백만원(국비 도비 시비 )
착공연월일착공연월일준공(예정)연월일
사업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부서명, 연락처 기재부서명, 연락처 기재부서명, 연락처 기재부서명, 연락처 기재부서명, 연락처 기재
이 공사는이 공사는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하였습니다.
이 시설은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 격재 질글씨 및 색체
• 가로 : 30cm 이상 • 세로 : 20cm 이상•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 강화유리 재질 ※ 재활용 가능 소재 및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관리 번호사 업 명보조 사업자소 재 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 한담당부서비고
사 업 명
보조사업자소 재 지
총 사 업 비백만원 (국비 , 도비 , 시비 )백만원 (국비 , 도비 , 시비 )백만원 (국비 , 도비 , 시비 )
사 업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설치일자
위 치
내 용
규 격
재 질
표지판 설치 전경사진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백만원 (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구 분변경 전변경 후
설치일자
설치장소
표지판종류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장비표지판(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장비표지판( )
규 격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제4조제1항 관련)
1. 공사표지판

2. 시설표지판

※ 한 명의 보조사업자가 같은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3. 운영표지판

4. 장비표지판

[별표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ㆍ재질 등(제4조제1항 관련)

 ◦ 공사표지판은 공사규모와 여건 등 사업현장에 맞게 정비례로 확대 및 축소사용, 벽부형 또는 입간판 형식으로 사용
 ◦ 보조금 표지판의 규격과 재질은 부착되는 장소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확대, 변경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 표지판】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장비표지판 별도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 관리번호 제 호 )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설치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개요

□ 지방보조금 표지판 변경내역

□ 변경사유 : 
 「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① 「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으로 한다.1. 공사·시설표지판 : 5천만원2. 운영표지판 : 3천만원3. 장비 표지판 : 1천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한 사업3.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춰 설치한 경우4.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5.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4. 장비표지판 : 지방보조금으로 장비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간③ 각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4조(표지판의 형식 등)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표지판의 변경 등)

제5조(표지판의 변경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표지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같은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규격·재질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실태 점검)

제6조(관리실태 점검)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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