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1 시행 2024-04-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형 청정축산 및 친환경 축산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의 실현과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형 청정축산”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을 말한다.2. “친환경 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3. “축산환경”이란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형 청정축산 및 친환경 축산 육성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탄소중립형 청정축산 및 친환경 축산 육성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등)

제4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탄소중립형 청정축산 및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탄소중립형 청정축산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2. 청정축산 육성에 관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3. 시설·장비·기자재 지원 등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축산악취 관리가 어려운 노후 축사 현대화 사업5.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인증에 관한 사항6. 축산환경 관련 조사·컨설팅·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탄소중립형 청정축산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신청 등)

제5조(사업의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논산시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향후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논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