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10 시행 2023-03-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제공받는 자이용목적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보유 및 이용기간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6조제2항 관련)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6조제2항 관련)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6조제2항 관련)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6조제2항 관련)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6조제2항 관련)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6조제2항 관련)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6조제2항 관련)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6조제2항 관련)
행정기관, 학교, 금융기관교복구입비 신청 입학 및 중복 확인•학 생:성명,주소(전입일),연락처,생년월일,학교,성별 •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생년월일,계좌번호(은행,예금주)신청접수 후 3년 까지학생 인적사항학생 인적사항학생 인적사항학생 인적사항학생 인적사항학생 인적사항학생 인적사항학생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성별성별성별
학교명학교(소재: 시군구)/입학일 3월 일학교(소재: 시군구)/입학일 3월 일학교(소재: 시군구)/입학일 3월 일학교(소재: 시군구)/입학일 3월 일학교(소재: 시군구)/입학일 3월 일학교(소재: 시군구)/입학일 3월 일학년반학년반1학년 반1학년 반1학년 반
주 소논산시논산시논산시논산시논산시연 락 처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 . .
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
중복수혜 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은금액지원받은금액원원원원원
중복수혜 여부※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 구입비는 환수조치함(제7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 구입비는 환수조치함(제7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 구입비는 환수조치함(제7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 구입비는 환수조치함(제7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 구입비는 환수조치함(제7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 구입비는 환수조치함(제7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 구입비는 환수조치함(제7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 구입비는 환수조치함(제7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 구입비는 환수조치함(제7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 구입비는 환수조치함(제7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 구입비는 환수조치함(제7조).
제출서류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지출영수증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지출영수증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지출영수증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지출영수증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지출영수증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지출영수증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지출영수증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지출영수증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지출영수증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지출영수증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지출영수증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위와 같이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읍·면·동 확인사항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가. 지원대상 학생 논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논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논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논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논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논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논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논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논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논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논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가. 지원대상 학생 논산시 전입(등록)일 : 년 월 일 (확인일 : 년 월 일) 나.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설 2022.10.31.> <앞면>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복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요 □)
성 명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통해 교육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단, 체육복을 교복대신 상시 착용시 교복으로 인정한다.)(단서신설 2019.7.10.)2.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3.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0.11.10.) <개정 2023.3.10.>4.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법에 의한 등록은 없으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준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3.3.10.>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입학일 현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 한다.(개정 2019.3.11.)(개정 2020.11.10.) <개정 2022.10.31.> <개정 2023.3.10.>1.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개정 2023.3.10.>2. 다른 시ㆍ도, 시ㆍ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3. 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4.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신설 2023.3.10.>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는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교부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2.10.31.>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의 학생 또는 보호자는 신청기간에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한다. <신설 2022.10.31.> <개정 2023.3.10.>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학생의 관할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0.31.>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10.31.>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