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농업기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4-30 시행 2024-0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촌진흥법」에 따라 당진시 농업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당진농업기술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당진농업기술대학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①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당진농업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0.29.>② 대학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둔다. <신설 2021.10.29.>

제4조(기구)

제4조(기구)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수부장, 교학실장, 행정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학장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처장은 농촌진흥과장, 교수부장은 농업기술과장, 교학실장은 인재양성팀장, 행정담당자는 농업인 교육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 <개정 2024.4.30.>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교학처장은 대학 학사운영을 총괄한다.⑤ 교수부장은 대학 교과 편성 및 교수 운영 등을 총괄한다.⑥ 교학실장은 교육행정, 교육과정 편성, 예산지원 등 업무를 총괄한다.⑦ 행정담당자는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예산지원, 예산집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교수 임명)

제5조(교수 임명) 학장은 센터 소속 지도직공무원을 대학 과정별 책임교수로 임명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제6조(교육)

제6조(교육)① 수업 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 및 「당진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라 설치된 당진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협동심의회”라 한다)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0.29.>② 교육과정은 협동심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18.12.28.><개정 2021.10.29.>③ 교육방법은 이론 강의와 국내·외 견학 등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입학자격은 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시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도 입학할 수 있다.<개정 2021.10.29.>②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은 학장이 별도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협동심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개정 2021.10.29.>

제8조(등록 등)

제8조(등록 등)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1.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 2장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대학의 등록비·수업료 등 모든 교육경비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2조 후단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해외연수의 경우 수강생 50%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졸업)

제9조(졸업) 학장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자에 대하여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0조(상벌)

제10조(상벌)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협동심의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8.12.28.>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수강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1.10.29.>③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나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등의 심의)

제11조(운영 등의 심의)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의결은 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1.10.29.>1. 대학의 운영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의 입학생 선발과 수료에 관한 사항3. 대학과 농업관련기관과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업전문 교육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3.03.29>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시에는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21.10.29.><본조개정 2013.03.29 제18조에서 이동>

상위법 근거

  • · 농촌진흥법제1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