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분석업무 처리절차(제4조제1항 관련)

순 위처 리 내 용
1 2 3 4○ 의뢰서 접수(품위분석은 제외) ○ 분 석 실 시 ○ 성적서 작성 ○ 결 과 통 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제1항 관련)

별표2 품종분석 수수료 징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분 석 항 목분 석 기 준수 수 료 (원)
1. 정성분석 ○ 품종일치 분석 2. 정량분석 ○ 타 품종 혼입비율 분석1점 6립 1점 24립87,500 3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9.30.>
 품종분석 수수료 징수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당진시 지역 의뢰 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쌀품종 시험 검사 신청서

업 체 명 (의뢰인)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업태 및 종목
주 소
E - mail전 화 / 팩 스
성적서구분국문 영문담당자(직책/성명)
접수번호시 료 명생산년도 (가공연도)도정일중량검사종류검사 쌀품종비 고
고객요구사항분 석 수 수 료금 액
분 석 수 수 료입 금
분 석 수 수 료미 납
분 석 수 수 료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9.30.>
 쌀품종 시험 ․ 검사 신청서

 ※ 시료명, 생산년도(가공년도), 도정일 , 중량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석 시료는 300 ~ 500g 이상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주소 : 충남 당진시 구봉로 46번지(원당동 486) 
전화 : 041)360-6351~5 팩스: 041)360-6379

[별지 제2호서식] 시험 검사 접수 장부

접수 번호신 청 년월일품목명신 청 자신 청 자검정 결과결과 통보 일자검정원 성 명비고
접수 번호신 청 년월일품목명성 명주소검정 결과결과 통보 일자검정원 성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시험․검사 접수 장부

210㎜× 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검정결과 성적서

의뢰인명접수일자년 월 일
주 소시험일자
시 료 명접수번호
생산 / 가공일시 료 량
환경조건온도 : (25 ± 5) ℃, 상대습도 : (50 ± 10) % R.H.온도 : (25 ± 5) ℃, 상대습도 : (50 ± 10) % R.H.온도 : (25 ± 5) ℃, 상대습도 : (50 ± 10) % R.H.
시험방법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2007.01-벼품종 식별 실험법 / SNP법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2007.01-벼품종 식별 실험법 / SNP법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2007.01-벼품종 식별 실험법 / SNP법
시험장비ABI veriti / ABI 7500ABI veriti / ABI 7500ABI veriti / ABI 7500
시료 사용량24 립
SNP MarkerDK63, DK17-1, DK2171, DK1854, DK1412, DK2401, DK2708, DK50, DK560, DK2394, DK6, DK721, DK34(Solgent 키트 사용시 추가)
사용 DNA 농도5 ng/uL 이상
시험항목품종혼입비율비 고
확 인작 성 자승 인 자
확 인직 위 : 성 명 : (서명)직 위 : 성 명 : (서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9.30.>

 [발급번호: ] 검정결과 성적서 

주) 본 시험성적서의 내용은 의뢰인이 제출한 시료에 대한 시험 결과로서 분석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그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인)

[별지 제4호서식] 분석일지

접 수 번 호접수일자년 월 일
검체보관장소□ 실온 □ 냉장 □ 냉동시 험 자
실험시작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추출방법추출방법추출방법
실험종료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Sample 사용량Sample 사용량Sample 사용량립립립
사용시약
사용시약㎕㎕㎕㎕㎕㎕㎕㎕㎕㎕
성 분Stock용액 농도1회 분량24튜브
Temp.Temp.cycle
℃mincycle
℃seccycle
℃seccycle
℃seccycle
℃seccycle
℃∾-
시 료 번 호DK34DK63DK17-1DK2171DK1854DK1412DK2401DK2708DK50DK560DK2394DK6DK721DNA 농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결 과 판 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분 석 일 지

1. DNA 추출방법

2. PCR(Real-Time PCR) 수행
PCR(Real-time PCR) 조성
 MERCHINE : ABI veriti / ABI 7500

PCR(Real-Time PCR) Cycle

3. 전기영동 및 DNA농도 측정

 
4. 결과판정표(Real-time PCR은 코젠사의 KoRAS로 표기)

 ※ Real-time PCR은 DK34 Marker제외(12개 SNP Marker)
5. 전기영동 수행결과사진(Real-time PCR은 제외)

[별지 제5호서식] 쌀 품위 분석 성적서

의뢰인명의뢰일자년 월 일
주 소생산 / 가공일
시 료 명시 료 량
환경조건온도 : (25 ± 5) ℃, 상대습도 : (50 ± 10) % R.H.온도 : (25 ± 5) ℃, 상대습도 : (50 ± 10) % R.H.온도 : (25 ± 5) ℃, 상대습도 : (50 ± 10) % R.H.
단백질수분아밀 로스정상미분상질세립피해립동할미식미 점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9.30.>
 쌀 품위 분석 성적서 

Ⅱ . 분석결과

주) 본 시험성적서의 내용은 의뢰인이 제출한 시료에 대한 시험 결과로서 분석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그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인)

[별지 제6호서식] 쌀 품위분석 장부(안)

월 / 일읍/면/ 동리성명전화 번호품종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결 재결 재결 재
월 / 일읍/면/ 동리성명전화 번호품종단백질수분아밀 로스백도정상미분상질세립피해립동할미식미점수담당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쌀 품위분석 장부(안)
 <A4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쌀 품질관리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품종분석”이란 검정대상 쌀(벼 포함)·현미에 대하여 기기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품종 또는 계통의 진위여부와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이 혼입된 비율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3. “품위분석”이란 검정대상 쌀·현미에 대하여 기기 등을 사용하여 쌀의 단백질, 완전미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4. “당진 특화쌀 생산단지”란 삼광, 당찬진미 등 당진시에서 전략적으로 브랜드화를 위해 육성하는 품종을 고품질·단일미로 생산·유통하기 위해 계약재배를 하는 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4.9.30.>5. 당진쌀 가공업체”란 당진쌀 원료곡을 가공하는 관내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4.9.30.>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 쌀·현미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시료 300~500그램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등)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등)① 제3조에 따른 분석의뢰서를 접수받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② 소장은 쌀ㆍ현미의 품종검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관 받은 방법(SNP법)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다른 실험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한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별될 경우 사용한다. <개정 2024.9.30.>③ 소장은 시험ㆍ검사신청서와 시료와 동일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 <개정 2024.9.30.>④ 소장은 분석과정의 분석시료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4.9.30.>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에 인력 및 실험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실험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의뢰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4.9.30.>4. 분석의뢰인이 분석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9.30.>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15일(1점 기준) 이내에 분석시료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분석결과 통지서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분석결과 통지서의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② 소장은 분석 의뢰 이외의 사람에게는 분석결과통지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의뢰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 등)

제7조(수수료 등)① 제1조에 따른 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분석 의뢰한 날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②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의뢰자가 분석의뢰를 철회하거나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개정 2024.9.30.>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절차는 「당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4.30.> <개정 2024.9.30.>

제8조(수수료의 면제)

제8조(수수료의 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당진 특화쌀 생산단지 및 가공업체에서 당진 특화쌀 브랜드 향상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9.30.>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의 「벼(쌀)품종 식별 방법 매뉴얼」의 자체 쌀·현미의 품종 검정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9.30.>

제10조(분석의 의뢰 및 처리절차 등)

제10조(분석의 의뢰 및 처리절차 등)① 쌀·현미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시료300~500그램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석의뢰를 접수받은 소장은 별표 1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③ 분석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석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4.9.30.>

제11조(분석의 거부)

제11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실험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의뢰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4. 영농지도 및 관리가 아닌 상업적 목적인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제12조(분석의 결과통지)

제12조(분석의 결과통지)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15일(1점 기준) 이내에 분석시료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쌀 품위 분석성적서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분석결과통지서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제13조(수수료)

제13조(수수료) 쌀 품위 분석에 관한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