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4 시행 2023-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당진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구 분소 재 지
당진시청당진시 시청1로 1
합덕읍당진시 합덕읍 예덕로 403
송악읍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150, 3층
고대면당진시 고대면 구장터길 9
석문면당진시 석문면 통정3길 2-1
대호지면당진시 대호지면 4.4만세로 55-1
정미면당진시 정미면 정미로 679
면천면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623
순성면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535
우강면당진시 우강면 솔뫼로 51
신평면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834
송산면당진시 송산면 상거중앙길 57
당진1동당진시 당진중앙1로 33
당진2동당진시 서부로 139
당진3동당진시 원당로 8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1.30., 2023.8.14.>
당진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1.12.30.>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당진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