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도로기반시설물공사준공도면에의한공간정보갱신절차

임무
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
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공사발주
가.공간정보 기본도 파일 1/1,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설계도면 작성설계【수치지형도 활용 설계】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당진시 지하시설물 DB정의서에 의거 설계설계【수치지형도 활용 설계】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당진시 지하시설물 DB정의서에 의거 설계설계【수치지형도 활용 설계】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당진시 지하시설물 DB정의서에 의거 설계설계【수치지형도 활용 설계】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당진시 지하시설물 DB정의서에 의거 설계설계【수치지형도 활용 설계】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당진시 지하시설물 DB정의서에 의거 설계현업부서
가.공간정보 기본도 파일 1/1,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설계도면 작성설계【수치지형도 활용 설계】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당진시 지하시설물 DB정의서에 의거 설계설계【수치지형도 활용 설계】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당진시 지하시설물 DB정의서에 의거 설계설계【수치지형도 활용 설계】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당진시 지하시설물 DB정의서에 의거 설계설계【수치지형도 활용 설계】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당진시 지하시설물 DB정의서에 의거 설계설계【수치지형도 활용 설계】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당진시 지하시설물 DB정의서에 의거 설계
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
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
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
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
현업부서
나. 준공 전 감독관 현장 확인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
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감독관 확인 작업
다. 현업부서의 감독관 확인을 받은 준공도면을 전담부서에게 전달(DXF, Shape파일)준공도면 파일 전달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등재 정합성 확인후 갱신요청)준공도면 파일 전달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등재 정합성 확인후 갱신요청)준공도면 파일 전달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등재 정합성 확인후 갱신요청)준공도면 파일 전달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등재 정합성 확인후 갱신요청)준공도면 파일 전달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등재 정합성 확인후 갱신요청)
다. 현업부서의 감독관 확인을 받은 준공도면을 전담부서에게 전달(DXF, Shape파일)준공도면 파일 전달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등재 정합성 확인후 갱신요청)준공도면 파일 전달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등재 정합성 확인후 갱신요청)준공도면 파일 전달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등재 정합성 확인후 갱신요청)준공도면 파일 전달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등재 정합성 확인후 갱신요청)준공도면 파일 전달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등재 정합성 확인후 갱신요청)현업부서
준공계 접수 시준공계 접수 시
라.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 입력준공도면 파일 검수 (당진시 지하시설물 표준정의서 및 데이터 형식(Shape, DXF) 확인준공도면 파일 검수 (당진시 지하시설물 표준정의서 및 데이터 형식(Shape, DXF) 확인준공도면 파일 검수 (당진시 지하시설물 표준정의서 및 데이터 형식(Shape, DXF) 확인준공도면 파일 검수 (당진시 지하시설물 표준정의서 및 데이터 형식(Shape, DXF) 확인준공도면 파일 검수 (당진시 지하시설물 표준정의서 및 데이터 형식(Shape, DXF) 확인전담부서
라.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 입력준공도면 파일 검수 (당진시 지하시설물 표준정의서 및 데이터 형식(Shape, DXF) 확인준공도면 파일 검수 (당진시 지하시설물 표준정의서 및 데이터 형식(Shape, DXF) 확인준공도면 파일 검수 (당진시 지하시설물 표준정의서 및 데이터 형식(Shape, DXF) 확인준공도면 파일 검수 (당진시 지하시설물 표준정의서 및 데이터 형식(Shape, DXF) 확인준공도면 파일 검수 (당진시 지하시설물 표준정의서 및 데이터 형식(Shape, DXF) 확인
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
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현업부서
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전담부서
전담부서
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
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
계약부서계약부서(도형 및 속성정보 자료제공 여부 확인)(도형 및 속성정보 자료제공 여부 확인)(도형 및 속성정보 자료제공 여부 확인)
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
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준공완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07.15.>
도로기반시설물공사 준공도면에 의한 공간정보 갱신 절차

별표2 공간정보자료의복제사용료및수수료(조례제22조관련)

종 류금 액비 고
∙수치지도(1/1,000)벡터 데이터(Vector Data)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CD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
∙출력도면 -수치지도(1/1,000) -수치정사사진(1/1,000)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해당 축척이 없는 경우 근접한 축척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07.15.>
공간정보 자료의 복제 사용료 및 수수료 (조례 제22조 관련)

별표3 공간정보자료의사용료및수수료감면율(조례제24조관련)

감 면 대 상감면율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100%
도로기반시설물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세부기준 제297조에 의한 지하시설물 설치․계획․시공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도형 및 속성자료를 전산자료로 전담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100%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100%
당진시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100%
당진시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50%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50%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07.15.>
공간정보 자료의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율 (조례 제24조 관련)

서식1 공간정보시스템장애일지(조례제11조제4항관련)

① 장애발생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② 장애발생업무명
③ 장애처리시기
④ 사 용 자
⑤ 장애발생내용⑤ 장애발생내용⑤ 장애발생내용
구 분내 용내 용
장애발생 상 황업 무 명
장애발생 상 황장애내용
장애발생 상 황발생경위
조치사항
확인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07.15.>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조례 제11조 제4항 관련)

서식2 공간정보자료변동통보서(조례제13조제1항관련)

사업구분신규( ), 변경( ), 증설( ), 폐지( ), 그 밖의( )
사 업 명
사업위치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사업부서 및 업무담당자
사업시공자
「당진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인)「당진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붙 임 1. 전산화일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 1부.붙 임 1. 전산화일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1.07.15.>

서식3 공간정보의자료제공신청서(제19조제1항관련)

년 월 일 신청인 인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 (제19조제1항 관련)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 (제19조제1항 관련)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 (제19조제1항 관련)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 (제19조제1항 관련)
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 (제19조제1항 관련)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 (제19조제1항 관련)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 (제19조제1항 관련)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 (제19조제1항 관련)
① 신 청 인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① 신 청 인전 화 번 호 (유선, 이동)팩 스 번 호
① 신 청 인주 소
① 신 청 인전 자 우 편
② 사 용 목 적
③ 활용 후 관리대책
④ 신 청 내 용공간정보종류①수치지형도 ②항공사진 ③기타( )①수치지형도 ②항공사진 ③기타( )①수치지형도 ②항공사진 ③기타( )
④ 신 청 내 용자료제공형태①SHAPE②DXF(DWG)③기타( )①SHAPE②DXF(DWG)③기타( )①SHAPE②DXF(DWG)③기타( )
④ 신 청 내 용자료제공방식 (CD등저장매체 신청인부담)①CD-ROM ②테이프 ③디스켓 ④도면출력(축척 1/ )⑤기타①CD-ROM ②테이프 ③디스켓 ④도면출력(축척 1/ )⑤기타①CD-ROM ②테이프 ③디스켓 ④도면출력(축척 1/ )⑤기타
④ 신 청 내 용신 청 지 역 (지번, 도엽번호)
④ 신 청 내 용수 령 인수 수 료원
※ 작성요령 ②사 용 목 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활용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작성요령 ②사 용 목 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활용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작성요령 ②사 용 목 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활용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작성요령 ②사 용 목 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활용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작성요령 ②사 용 목 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활용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1.07.15.>

 당 진 시 장 귀하

서식4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가.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나. 제공받은 공간정보가 사용 중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오류 또는 보안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당진시에 지체 없이 알린다.
 다. 제공받은 공간정보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편집하거나 불법으로 복제, 복사하여 상업목적이나 제3자 등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라. 제공받은 공간정보 자료는 사용 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료 사용자에게 있다.
 본인은 공간정보를 제공 받음에 있어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자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반 보안 책임을 당 기관(본인)이 지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부서)장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

서식5 인수증

[별지 제5호 서식] 
인 수 증
 1. 인수기관(부서)장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2. 인수자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인수일자
 3. 사용목적
 4. 인수물 내역
 가. 자료제공형태
 ① SHAPE ② DXF(DWG) ③ SDTS ④ 기타( )
 나. 자료제공 방식
 ① CD ② USB 메모리 또는 HDD ③ 도면출력(축척 1: ) ④ 기타( )
 다. 지역 및 도엽번호
 5. 기타사항

서식6 공간정보교부대장(제19조제3항관련)

연번일시자료내용자료내용자료내용자료내용사용 목적자료 제공 형태신청자신청자신청자발급자결재결재결재
연번일시축척도엽 번호자료 내용수량사용 목적자료 제공 형태주소기관명 /성명생년월일발급자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1.07.15.>
공간정보 교부대장 (제19조 제3항 관련)

서식7 공간정보자료제공

[별지 제7호 서식]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없이 복제, 복사할 수 없음
《예고문》
용역준공에 따라 자체파기 후 공문통보 또는 CD반납 원칙
▪관리번호 :
 
▪수령기관 : 
 (수령인: )
▪제공기관 
: 
 
공간정보 자료제공
▪자료등급 : 
▪제공자료 : 
▪자료형태 : 
▪제공일자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당진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공간정보체계”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21.10.29.>2. 삭제 <2021.10.29.>3. 삭제 <2021.10.29.>4.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이란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도로점용·굴착인허가, 공간정보 자동갱신, 웹기반 시설물관리 등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5.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6.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7.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8. “전담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9.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유관기관”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이외에 관내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11. “수치지형도”란 컴퓨터로 처리 가능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서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1,000분의1 도면을 말한다.12.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와 사진, 스캐닝한 설계도서 등의 영상 자료를 말한다.13.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14. “기록매체 복제 사용료”란 공간정보를 광디스크저장매체(CD), 이동형저장장치(USB형 하드디스크 또는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15. “전산출력 도면발급 수수료”란 공간정보를 도면에 전산 출력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16. “지하시설물도”란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 위치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제4조(공간정보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공간정보 시행계획의 수립)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당진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7.15.><개정 2021.10.29.>1.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2. 공간정보시스템 구축·관리 및 유통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3. 그 밖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현업부서에서는 사전에 전담부서장에게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전담부서장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 시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세부 사업계획 및 공간정보 목록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사업비4. 사업의 중복 여부5. 정보시스템 간 연계방안 및 보안대책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은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되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성과물을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 자원관리)

제6조(공간정보 자원관리) 전담부서의 장은 생산·유통되는 공간정보 데이터 및 시스템 현황 등 공간정보의 자원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자원 현황을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1. 전담 및 현업부서에서 보유 또는 구축 중인 공간정보데이터 및 공간정보시스템 현황2.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유지관리 책임자 지정현황3.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유지관리 계획4. 연간 유지관리 내용 및 실적5. 장애 발생 시 복구 대책

제7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제7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8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 인력의 양성)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삭제 <2021.07.15.>2. 공간정보체계 관련 교육계획 및 실시3.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현업부서 사용자 교육계획 및 실시

제9조(사용자 교육)

제9조(사용자 교육)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② 교육훈련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한다.③ 교육의 내용은 관리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 및 판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과 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식제고 교육을 포함한다.

제10조(업무지정)

제10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와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전담부서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유지관리총괄(도형자료 및 도형자료에 따른 속성자료 갱신)마. 프로그램 개발 및 주전산기 장비 유지보수바.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시행사. 수치지형도 수정·갱신아. 공간정보 자료제공2. 현업부서가.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신규·수정·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1/1,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다. 도로점용 및 굴착 인허가 시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각종 시설공사 접수와 처리를 수행하고 도로기반시설물 설치의 경우 반드시 지하시설물도 제출라.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 및 전담부서에 관련자료 제출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바.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3. 계약부서가. 현업부서의 각종 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컴퓨터를 이용한 전산파일형태 설계도면 DXF 구조 또는 SHP 구조) 전자파일 제공 여부 확인나.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의 경우 주무부서 협조 여부 확인② 각종 시설공사 준공 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제19조에서 이동 2021.07.15.>

제11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1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21.07.15.>

제12조(자료의 관리)

제12조(자료의 관리)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 시설물을 설치ㆍ변경ㆍ폐지할 경우 사업 시행 전 전담부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갱신요구(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자료가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전담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결과물은 시스템에 명확하게 호환될 수 있는 전산파일(Shape 또는 DXF)로 한다.④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21조에서 이동, 개정 2021.07.15.>

제13조(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

제13조(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시설물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 준공도서 제출 시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가 정확히 구축된 당진시 공간정보시스템 및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산파일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을 첨부하여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③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등 지형·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④ 삭제 <2021.07.15.>⑤ 삭제 <2021.07.15.><제22조에서 이동 2021.07.15.>

제14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제14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시가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2조에 따라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개정 2021.10.29.>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리기관ㆍ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갱신자료 발생 시 유관기관은 1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관인 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07.15.><제23조에서 이동 2021.07.15.>

제15조(도시기준점 관리)

제15조(도시기준점 관리) 전담부서의 장은 상시 갱신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도시기준점을 매년 확인·관리하고 측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4조에서 이동 2021.07.15.>

제16조(공간정보 목록작성)

제16조(공간정보 목록작성) ① 시장은 관련기관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목록정보의 작성ㆍ관리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개정 2021.10.29.>1. 식별 정보2. 제한 정보3. 데이터 품질 정보4. 유지보수 정보5. 내용 정보6. 배포 정보7. 범위 정보8. 참고자료 및 책임담당자 정보③ 시장은 공간정보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정보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개정 2021.10.29.><제25조에서 이동 2021.07.15.>

제17조(자료제출요구)

제17조(자료제출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26조에서 이동 2021.07.15.>

제18조(전산화일의 관리 및 복구)

제18조(전산화일의 관리 및 복구) 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보관해야 하며 전산화일의 파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해야 한다.<제27조에서 이동 2021.07.15.>

제19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제19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0.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2. 개인권리 침해여부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여부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교부대장을 비치하여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도로굴착 및 점용·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만 기록·관리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라벨(LABEL)을 부착하여 제공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⑥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한다.<제28조에서 이동 2021.07.15.>

제20조(제공자료의 활용 및 책임)

제20조(제공자료의 활용 및 책임) 토지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시에서 제공된 지하시설물도를 참고하여 작업을 수행하되, 가스ㆍ통신ㆍ전기 등의 지하시설물 매설상황 확인절차는 개별법에 의한다.<본조신설 2021.07.15.>

제21조(공간정보 자료제공 제한)

제21조(공간정보 자료제공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②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③ 공간정보신청 자료에 대하여 지하시설물도 등 보안상 공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제29조에서 이동 2021.07.15.>

제22조(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제22조(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0.29.>② 사용료 및 수수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07.15.>③ 사용료 및 수수료는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해야 한다.[제30조에서 이동 2021.07.15.][제목개정 2021.10.29.]

제23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제23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제31조에서 이동 2021.07.15.>

제24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제24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제32조에서 이동 2021.07.15.>

제25조(보안 및 안전대책)

제25조(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 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제33조에서 이동 2021.07.15.>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제34조에서 이동 2021.07.15.>

제27조(규칙)

제2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5조에서 이동 2021.07.15.>

상위법 근거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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