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지역사회 이익공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2.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법 제12조의13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당진시 및 당진시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주차장 내에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말한다.3. “당진시 공공기관”이란 당진시, 당진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당진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4. “주민참여형 사업”이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당 발전설비 설치지역의 주민이 출자 등의 방법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5.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가. 농ㆍ산ㆍ어촌 마을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출자한 협동조합나. 당진시민 50명 이상이 출자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지역주민이며, 이익의 20퍼센트 이상을 공익적 지역 환원 사업에 사용하는 협동조합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법 제12조의1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진시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 내 공영주차장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당진시 공공기관은 공영주차장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이 설치하는 경우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우선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방안2. 연도별 예산 지원 계획3.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4. 그 밖에 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ㆍ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에 따른 당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시행 경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당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추진 등)
제7조(지원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당진시 공영주차장에 관한 정보의 제공2.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3.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및 융자4. 주민참여형 사업을 위한 컨설팅 및 행정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진시 공공기관2.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발전설비 설치 권장 등)
제8조(발전설비 설치 권장 등)① 시장은 주차 면수가 50면 미만인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해당 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차 면수가 50면을 초과하는 민간주차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영구시설물 축조)
제9조(영구시설물 축조) 공영주차장에 설치되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10조(대부 및 대부료)
제10조(대부 및 대부료)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다.③ 시장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당진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 산출 시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부료 등을 산정할 때, 대부 면적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기둥 및 전기시설 면적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11조(기후대응기금 재원 조성)
제11조(기후대응기금 재원 조성) 시장은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이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임차할 경우, 협약에 따라 발전설비 용량 기준 일정액을 기부받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영주차장 발굴 및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진시 공공기관 및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