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2조(사업)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중등 국제화 교육 기반 구축2. 민관산학 협력지원 시스템 운영3. 글로벌 인재 육성4. 청소년 국제 교류 지원5. 해외유학생 유치 및 교육, 취업 지원6.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7.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심의)

제4조(심의)① 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본조 제2항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지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2. 제2조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구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② 지역대학 대상 사업은「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초·중등학교 대상 사업은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당진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실무협의회)

제5조(실무협의회)① 특구의 발전 방안 마련과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특구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특구 사업의 발굴·사전협의·검토·조정 등을 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2조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교육국제화특구의지정운영및육성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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