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

신 청 자대표자성 명전화번호
신 청 자대표자주 소
신 청 자단체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단체명주 소
사용시설 및 공간사용시설 및 공간사용시설 및 공간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상시상주인원상시상주인원상시상주인원총 명상주인원차량상주인원차량총 대총 대
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사유에 따른 증명서류 첨부※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사유에 따른 증명서류 첨부※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사유에 따른 증명서류 첨부※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사유에 따른 증명서류 첨부※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사유에 따른 증명서류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당진시 교통회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당진시장 귀하

[별지 2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불허)통보서

신 청 자대표자성 명전화번호
신 청 자대표자주 소
신 청 자단 체단체명전화 번호
신 청 자단 체주 소
사용시설 및 공간사용시설 및 공간사용시설 및 공간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상시상주인원상시상주인원상시상주인원
사용 허가(불허)사용 허가(불허)사용 허가(불허)
허가조건 또는 불허사유허가조건 또는 불허사유허가조건 또는 불허사유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불허) 통보서

 「당진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불허)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종사자와 교통관련 단체의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당진시 교통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회관”이란 당진시 운수종사자 및 교통 관련 단체의 복지증진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설치된 시설, 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25.6.30.>2. “사용자”란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교통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를 말한다.3. “사용료”란 교통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6.30.>

제4조(위치)

제4조(위치) 당진시 교통회관의 위치는 당진시 시장중앙길 41(채운동)에 둔다. <개정 2025.6.30.>

제5조(교통회관 사용허가)

제5조(교통회관 사용허가) <조제목 개정 2025.6.30.>① 교통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5.6.30.>② 시장은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공개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1.10.29.>③ 시장은 교통회관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교통회관의 시설 보호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불허)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제6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사용 목적이나 사용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운수관련 종사자 단체나 교통관련 봉사단체 이외의 개인, 단체 등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2. 허가사항의 조건 및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4.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회관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시장은 교통회관을 사용하려는 단체에게「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교통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교통회관 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③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회관 시설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신설 2025.6.30.>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교통회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2.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또는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3. 그 밖의 법령에서 교통회관 시설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삭제 <2025.6.30.>2. 삭제 <2025.6.30.>3. 삭제 <2025.6.30.>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교통회관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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