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대책 강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4.3.29.>1. <삭제 2024.3.29.>2. <삭제 2024.3.29.>3. <삭제 2024.3.29.>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9.>1.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3. 기후 위기 극복과정 중의 의사결정 과정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 및 녹색성장의 이익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기후정의를 추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① 시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분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는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나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 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나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제5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①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 및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시는 전 지구적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8년 기준, 2030년 40%, 2050년 100%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으로 한다)으로 한다.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지역비전을 당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비전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개정 2024.3.29.>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4. 당진시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개정 2024.3.29.>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동향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당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②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제9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제10조(당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제10조(당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조제목 개정 2025.12.15.>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당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29.> <개정 2025.12.15.>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29.>2. 지역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7. 정의로운 전환대책 등에 관한 사항8.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당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9.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10. 에너지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5.4.1.>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29.>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 호선한 자로 한다. <개정 2024.3.29.>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진시 공무원 중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된 국장 및 부서장2.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3. 지역의 관련 분야 학계, 산업계 등에서 탄소중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3.29.>4.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관계자 <개정 2024.3.29.> <개정 2025.12.15.>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29.>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당진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
제15조(당진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이하 “예산제도”라 한다)를 시행한다.
제16조(지침서)
제16조(지침서)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실무지식 함양 등을 위하여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3.29.>② 시장은 제1항의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19조에 따른 예산제도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1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
제1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예산서는 시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시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③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탄소감축예산이 증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제18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29.>②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2050 당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신설 2024.3.29.>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4.3.29.>1. 제16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탄소 감축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3. 예산제도의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교육과정 운영)
제20조(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탄소 감촉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시민 참여 및 지원)
제21조(시민 참여 및 지원)① 시민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예산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제21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공개)
제21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공개)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추진 사업 및 성과 등을 시민이 알기 쉽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3.29.]
제22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22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위한 시책)
제23조(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위한 시책)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환경 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3.29.>1. 건축물의 친환경ㆍ에너지 기준 적용가.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법인ㆍ개인 등과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기준 마련나. 가목의 기준 준수 등 자발적 참여 유도2. 산림 등에 의한 흡수작용의 보전 노력가. 탄소순환시스템의 지속적 확충나. 수목ㆍ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다.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 대체 조림3.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가. 기술개발 및 이용 촉진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 강구4. 친환경운동의 권장가. 시민실천운동의 전개나. 가목의 실천 운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5. 교육 및 홍보가. 시민,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나.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 강구6. 녹색교통 활성화 및 친환경 차 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7.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8.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시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제24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기후 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25조(기후 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충청남도 계획과 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후 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26조(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환경 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정의로운 전환 시책)
제27조(정의로운 전환 시책)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녹색성장 시책 추진)
제28조(녹색성장 시책 추진) 시장은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협동조합의 활성화)
제29조(협동조합의 활성화)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3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가할 수 있다.
제31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제31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주민 및 기업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생활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주민과 기업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 및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제32조(국가 등과의 협력관계)① 시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내 및 국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제3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①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당진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제34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①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5조(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
제35조(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① 시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실태,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저감 및 적응역량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29.]
제36조(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제36조(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중점 감축 사업 선정 및 추진2.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마련3. 탄소중립 도시 전환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4.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에 탄소중립 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의 탄소 중립률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2. 지역에서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3. 지역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4. 지역 탄소 중립률 향상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5. 그 밖에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행,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③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4.3.29.]
제37조(예산 지원)
제37조(예산 지원)① 시장은 탄소중립 도시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탄소중립 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