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2.4.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1. “농산물유통센터”란 당진시 공동브랜드인 해나루의 인지도 제고와 농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로 학교급식센터를 포함한 사업장을 말한다.2. “수탁자”란 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농업경영체, 기타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설치)

제3조(설치)①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21.10.29.>② 유통센터는 당진시 시곡로 264 일원에 둔다. <개정 2018.12.28.><제1호에서 이동 2021.10.29.>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세척, 가공, 포장, 출하, 저장, 판매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 및 판매3. 학교·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우수 식재료를 공급4.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5.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설치·운영)

제5조(설치·운영)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통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0.29.>③ 수탁자는 시설물관리, 농산물의 집하, 선별, 가공, 포장, 출하, 저온저장, 판매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생산자 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대량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당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및 그 가공식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다만, 유통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의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취급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ㆍ감독)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ㆍ감독)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당진시 소속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담당자를 유통센터 관리자로 둔다.[제목개정 2021.10.29.]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9.>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두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농산물유통센터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2. 부위원장 : 농산물유통센터 관리부서 담당 과장 <2015.12.15.> <개정 2023.4.14.>3. 위원 : 시의원, 농협중앙회 당진시 지부장, 당진시 농협해나루 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 지역농협 협의회장, 농민단체장, 취급품목 생산자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1.10.29.>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산물유통팀장으로 한다.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2. 운영주체 선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 결정4. 그 밖의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결정

제9조(회의 및 의결)

제9조(회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0.29.>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유통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③ 삭제 <2021.10.29.>④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⑤ 수탁자가 유통센터의 재수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

제13조(사용료 등)①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5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정하되,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4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4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원상복구)

제15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유통센터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장부비치 등)

제16조(장부비치 등)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그 밖에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연 2회 이상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제17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①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토지 건물 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 및 운영비 보조)

제18조(관리 및 운영비 보조) 시장은 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1.10.29.>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