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4 시행 2023-0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당진시 재배농가의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30.><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0.29.>1.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2. “계약재배”란 당진시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당진지역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 간 파종 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9.30.><개정 2021.10.29.>3. “폐기처분”이란 상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쇄 함을 말한다.4. “임의처분”이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 이외의 농가 처분을 말한다.5. “추진단계별”이란 계약, 파종, 폐기처분의 단계를 말한다.6. “도매시장가격”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가격을 말한다.7. “출하성수기”란 농작물의 생육이 완료되어 출하가 시작되는 단 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고추, 마늘로 한다. 다만,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계약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시장(시장이 위임한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한다.<개정 2021.10.29.>

제5조(지원대상 농가)

제5조(지원대상 농가)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제6조(계약)

제6조(계약) 적용품목의 최저생산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장(시장이 위임한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을 포함한다)과 계약을 한 후 파종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제7조(지원제외 농가)

제7조(지원제외 농가) 최저생산비를 신청한 농가라도 폐기치 아니하고 임의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5.09.30.>

제8조(최저생산비)

제8조(최저생산비)①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는 해마다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하여 해당연도의 최저생산비를 결정한다. <개정 2015.09.30.><개정 2021.10.29.>② 시장은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해마다 공보에 고시하고 당진사랑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21.10.29.>[제목개정 2021.10.29.]

제9조

제9조 삭제 <2021.10.29.>

제10조(최저생산비 지급)

제10조(최저생산비 지급)① 시장은 농산물가격하락으로 폐기처분을 완료한 계약재배 농작물에 대하여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재원으로 최저생산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1.10.29.>② 최저생산비 지급기준은 제3조에 해당하는 농산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21.10.29.>1. 도매시장가격이 6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 <개정 2023.4.14.>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수매ㆍ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로 제3조에 해당하는 품목일 것 <개정 2015.09.30.><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0.29.>

제12조(폐기방법)

제12조(폐기방법) 계약재배 농가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자기부담으로 폐기하되, 출하성수기 전에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신청 및 확인)

제13조(폐기신청 및 확인) 폐기를 하고자 하는 계약농가는 폐기 3일 전까지 재배포장이 속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전, 중, 후의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4조(성실의무)

제14조(성실의무) 농가는 재배포장에 대한 제초, 병해충방제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품(上品)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15조(지원금의 회수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생산비를 지원받은 농가에게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16조(이행상황 보고)

제16조(이행상황 보고) 읍·면·동장은 추진단계별로 현지 확인을 한 후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