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및 농어업진흥과 농어촌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농업인단체”란 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1.10.29.]
제3조(행사시기 등)
제3조(행사시기 등)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11일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0.29.>② 시장은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당진시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제4조(행사내용)
제4조(행사내용) 행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체육·문화 행사2.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대한 농업인상 시상 <개정 2021.10.29.>3.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4. 그 밖에 농어업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의 명칭)
제5조(상의 명칭) 이 조례에 따라 시상하는 상의 명칭은 당진시 농업인 대상이라 한다. <개정 2021.10.29.>
제6조(시상부문 등)
제6조(시상부문 등)① 행사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랑스러운 농업인 : 남, 여 각 1명2. 식량작물 부문3. 농축수산물 가공유통 분야4. 원예, 특작, 과학영농(수출, 가공, 친환경농업, 신기술농업 등) 부문5. 축산, 수산, 임업 부문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부문② 시상 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농업인 1명 또는 농업인단체 1개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29.>③ 시상은 시장상 · 시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며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대상자 자격)
제7조(대상자 자격)① 수상대상자는 농업인이나 단체로서 소득증대 및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우수농어업인이고, 당해 분야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농업인 : 첨단 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등 과학영농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자2. 농업인단체 : 과학영농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 등 유통가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영농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농업인단체 <개정 2021.10.29.>② 수상대상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한다.
제8조(수상대상자 추천)
제8조(수상대상자 추천)① 수상대상자의 추천은 읍·면·동장 및 농업관련 각급 기관·단체장이 제6조에 의한 시상부문별로 수상인원 범위에서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추천서 1통2. 공적조서 1통3. 이력서(농업인단체는 농업인단체 소개서) 1통 <개정 2021.10.29.>4. 공적 증빙자료(책자, 사진, 보도자료, 관계공무원 현지 조사결과 등)
제9조(대상자 선정)
제9조(대상자 선정)① 수상대상자는 제10조의 당진시 농업인 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선정한다. 다만, 심의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9.>②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는 5년 이내에 다시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9.>
제10조(당진시 농업인 대상 심사위원회)
제10조(당진시 농업인 대상 심사위원회)①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당진시 농업인 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0.2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업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④ 위원은 시의원, 농어민단체장 또는 임원 및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인사 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개정 2021.10.29.>⑤ 위원회는 매년 구성하되 당해연도 수상자를 결정한 후 자동 해산한다.[제목개정 2021.10.29.]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제12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에서는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1. 충남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어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2. 농어업과 관련한 국내·외 연수시 우선 선정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제14조(행·재정적 지원)
제14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행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진시 포상 조례」 및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