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당진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당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당진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문화원의 사업)
제3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 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신설 2015.11.13.>10.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신설 2015.11.13.>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문화원의 보조)
제4조(문화원의 보조)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1.10.29.>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