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운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지역”이란 당진시에 있는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21.10.29.>2. “도서민”이란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등록증의 체류지가 도서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운임”이란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이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이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운임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운임의 지원)
제3조(운임의 지원)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선을 말한다)을 이용하는 관광객(도서민 이외의 자를 말한다)의 운임을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서지역 내 건축에 필요한 건축자재나 차량(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을 운반하는 자에 대하여 건축자재등의 운임을 3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0.29.>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는 준공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운임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하는 운송사업자(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를 도서지역으로 운반하는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⑤ 삭제 <2021.07.15.>
제4조(운임 지원의 절차 등)
제4조(운임 지원의 절차 등)① 운임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매월 또는 분기별 지원 금액을 정산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시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운임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③ 지급된 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지급일에 정산 지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7.15.]
제5조(유류비의 지원 등)
제5조(유류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자(이하 “도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도선의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항여건의 개선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도서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07.15.]
제6조(도서민 우대 지원)
제6조(도서민 우대 지원)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도서민에 대해서는 운임 및 유류비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07.15.]
제7조(업무 협약)
제7조(업무 협약)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2. 내항 화물운송사업자3. 도선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제7조에서 이동 2021.07.15.]
제8조(관계공무원의 검사 등)
제8조(관계공무원의 검사 등)① 시장은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객 및 도선사업자에게 승선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여객 및 도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검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07.15.]
제8조의2(준용)
제8조의2(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