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서식 비용부담금의 산정기준

피 해 발 생 의 경 우◦ 나무베기, 나무줄기 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 가지치기 등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등 실 작업비 ◦ 약도의 가지치기 등의 경우 ⇒ 실 작업비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경 우◦ 옮겨심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옮겨심기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조달청 또는 가격정보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 적용 ○ 상기 산정내역 외에 추가 작업(처리)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계상할 수 있다.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조달청 또는 가격정보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 적용 ○ 상기 산정내역 외에 추가 작업(처리)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계상할 수 있다.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6조제6항 관련)
비용부담의 산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승인 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5.1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5.1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5.1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5.1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5.14.>
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승인 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승인 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승인 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승인 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승인 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승인 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승인 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승인 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
신 청 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성별성별남,여
신 청 인주소(소재지)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수 종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수량본본
사업 대상기 타
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승인서(제6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5.1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5.1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5.1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5.1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5.1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5.14.>
가로수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승인서(제6조제3항 관련)승인서(제6조제3항 관련)승인서(제6조제3항 관련)승인서(제6조제3항 관련)승인서(제6조제3항 관련)승인서(제6조제3항 관련)
신 청 인성 명(상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성별성별남,여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수 종수 종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수량본본
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
부담금부담금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직인「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직인「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직인「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직인「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직인「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직인「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직인「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직인「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직인「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직인「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직인「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직인「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직인「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숲을 말한다. <개정 2024.4.30.>2. “생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숲을 말한다. <개정 2024.4.30.>3.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로수를 말한다. <개정 2024.4.30.>[전문개정 2021.10.2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1.5.14.>

제4조(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14.>1. 조성·관리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2. 도시숲등의 현황 분석 <개정 2021.5.14.>3. 지역별·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4. 도시숲등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수목 관리 <개정 2021.5.14.>5. 연차별 녹지조성 및 관리 계획6. 그 밖에 도시림숲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5.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 공람ㆍ공고를 통해 의견 청취 후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5.14.>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개정 2021.5.14.>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14.>1.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 <개정 2021.5.14.>3.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4. 제6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10.15.>가. 가슴높이지름 30센티미터 이상의 대목을 제거하는 경우나. 가로수를 심고 가꾸는 경우(단, 옮겨심기, 보식, 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 및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5.14.>5. 「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ㆍ관리 조례」 제8조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14.> <개정 2024.4.30.>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1.5.1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5.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된 위원인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서 신설 2021.5.14.>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1.5.14.>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021.5.14.>5.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과장 <2021.5.14.>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⑤ 간사와 서기는 도시숲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5.14.>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한다.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 사항을 누설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절차 등)

제6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절차 등)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2025.12.15.>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시장이 산출한다.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⑥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⑦ 시장은 제4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2.15.>

제7조(가로수의 식재 및 관련 시설물 사전 협의)

제7조(가로수의 식재 및 관련 시설물 사전 협의)① 가로수의 식재 또는 관련 시설물의 설치ㆍ교체 등을 하는 기관 또는 관련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전기ㆍ통신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6. 그 밖에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시장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ㆍ변경 등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전기ㆍ통신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여부4.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시설물의 종류ㆍ규격의 적정성 여부5. 가로수의 양호한 생육환경 확보 여부6. 그 밖에 관련 법령, 동 조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등 <개정 2021.5.14.>

제8조(가지치기)

제8조(가지치기)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병해충 방제)

제9조(병해충 방제) 수목에 대한 병충해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외과수술 등)

제10조(외과수술 등)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에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수목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목의 식재와 관리 업무의 위탁)

제11조(수목의 식재와 관리 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수목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ㆍ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1. 제8조에 따른 가지치기 <개정 2021.5.14.>2. 제9조에 따른 병해충 방제 <개정 2021.5.14.>3.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과수술 <개정 2021.5.14.>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나무병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개정 2024.4.30.>

제12조(관리청간의 협의)

제12조(관리청간의 협의) 행정구역의 경계 지역에 있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는 관계 관리청의 상호협의에 의한다. <개정 2021.5.1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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