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제정

별표

[별표 1] 시설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구 분구 분수용인원수용인원요 금요 금방수비 고
구 분구 분정원최대주 중주 말방수비 고
기와169.6㎡4명6명₩ 130,000₩ 180,0002
기와255.4㎡4명4명₩ 100,000₩ 150,0001
기와381㎡6명8명₩ 250,000₩ 300,0002
기와445.9㎡4명4명₩ 180,000₩ 230,000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사용료 (제5조제2항 관련)
1. 기와숙박동 사용료 (단위 :원)

① “주말” 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전(前)일을 말한다.
② “주중” 이란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③ “법정공휴일” 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④ 기와숙박동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퇴실시간 이후부터는 1일 미만으로 사용하여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단, 12:00까지 1시간만 사용한 경우, 추가 사용료는 10,000원)
⑤ 기준정원 초과 시 1명당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인원은 최대 수용인원 이하로 제한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제6조 관련)

구 분감 면 율
1. 당진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20%
2. 수학 여행단(기관‧단체 공문접수 시)20%
3.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기관‧단체 공문 접수 시)20%
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20%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20%
6. 「주민등록법」에 따라 당진시에 주소를 둔 사람20%
7. 「당진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당진시 명예시민인 경우20%
8.「당진시 국내ㆍ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연을 맺은 관할 국내·외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사람20%
9. 수탁자가 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위해 필요시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제6조 관련)

[별표 3] 시설사용료 환급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구 분환급 및 배상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2. 사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사용료 환급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내 한옥시설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숙박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시설”이란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내에 위치한 기와숙박동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전체를 말한다.2. “관리동”이란 한옥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공간으로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3. “기와 숙박동”이란 숙박용으로 제공되는 한옥 기와 4채를 말한다.4. “부대시설”이란 숙박동 외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다 용도실, 공용화장실 등 부속 시설을 말한다.5. “성수기” 및 “비수기”란 한옥시설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당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6. “관리자”란 시장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관리, 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자를 포함한다.

제3조(운영 내용)

제3조(운영 내용) 한옥시설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운영된다. 1. 한옥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2. 면천읍성 및 지역문화와 연계한 숙박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 영 3.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기념품 판매 등 홍보 4. 그밖에 한옥시설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한옥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 또는 지방공사(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5조(시설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한옥시설 기와숙박동의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5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물가상승률, 시설 유지관리비 변동, 주변 숙박시설 요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 환급)

제7조(시설사용료 환급)①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시 또는 위탁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한옥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② 시설사용료 환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① 시장 또는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을 개ㆍ보수,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3. 시설의 안전·질서 유지 또는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퇴거하는 경우, 사용료는 퇴거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제9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① 사용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우선할 수 있다.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제5조에 따른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위탁운영자의 행위 제한)

제11조(위탁운영자의 행위 제한) 위탁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권을 허용하는 행위3.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위탁운영자는 한옥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그 보험료는 운영비에 포함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