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는 외국인과 타지역 출신인사, 우리시 출향인사 등에 대하여 수여하는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5.> <개정 2024.9.30.>
제2조(수여 대상)
제2조(수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진시 명예시민패(이하 “명예시민패”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1. 당진시 소재 각급 기관·단체장, 기업인 대표, 공직자 등으로 근무하고 이임하 거나 퇴임하는 자 중에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2.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3. 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4. 당진시민과 단체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 화합과 복지 증 진에 기여한 자5.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6. 각종 투자유치, 시정홍보 등 시정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9.7.15.>
제3조(수여 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제3조(수여 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① 명예시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장 또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 추천서를 제출받아 「당진시 포상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당진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② 시장은 국제 우호협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귀빈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명예시민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4조(수여방법 및 수여시기)
제4조(수여방법 및 수여시기)① 시장은 명예시민패 수여 대상자에게 별표 1의 명예시민증과 별표 2의 명예시민패를 제작하여 수여한다. 이 경우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② 명예시민패는 주요행사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 등이 필요한 때에 시장이 수여한다.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시장은 명예시민패를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공적분야의 시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교육강사로 초빙 <개정 2024.12.13.>2. 교육·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시정 주요행사 초청3. 축전, 연하장 또는 시정신문·홍보물의 발송 등
제6조(수여기록의 관리)
제6조(수여기록의 관리) 명예시민패의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기록대장에 기재하고, 공로에 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
제7조(수여 취소)
제7조(수여 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패를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패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4.12.13.>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패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13.>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패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때부터 제5조에 따른 명예시민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4.12.13.>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