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30 시행 2021-07-30 제정

별표

별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가치 평가기준(시행규칙 제2조 관련)

기 준설 명척 도척 도척 도척 도척 도
①적격성조례 제5조(수집대상) 및 특정 주제 선정 범위에 해당 되는 정도12345
②보완성공공기록물의 결락보완 및 기(旣) 수집물과의 연계 정도12345
③진본성내용 및 형태가 생산 당시 원본 또는 진본성을 유지한 정도12345
④희소성당진시 전체에서 희소한 정도12345
⑤최초성당진시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 기록되었거나 처음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정도12345
⑥대표성당진시를 대표할 만한 인물, 사건, 정책에 관련된 정도12345
⑦정보성정보의 내용이 정확하고 풍부하며 완결성이 있는 정도12345
⑧증명성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또는 법적 증거력12345
⑨활용성열람, 전시, 학술연구 등의 활용도12345
⑩보존성기록물의 형태, 재질, 비용 면에서 수집보존에 적합한 정도12345
가중치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특별한 수집가치가 있는 경우-5 ~ 5-5 ~ 5-5 ~ 5-5 ~ 5-5 ~ 5
합산점수최저 5점 ~ 최고 5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가치 평가기준(시행규칙 제2조 관련)

※ 적용방법 : 5분척도(1~5까지)의 점수와 가중치(또는 역가중치)를 합산한 후 최종 수치가 높은 순으로 수집가치를 부여
 (5분척도 : 1-거의없다, 2-조금있다, 3-보통이다, 4-약간높다, 5-매우높다)

별지 서식(제1호~제10호)

관리번호작성자작성자작성자작성자
수집활동명진행현황진행현황진행현황진행현황□ 진행 □ 종결□ 진행 □ 종결□ 진행 □ 종결□ 진행 □ 종결
입수유형□ 기증 □ 위탁 □ 구입 □ 사본수집 □ 구술채록□ 기증 □ 위탁 □ 구입 □ 사본수집 □ 구술채록□ 기증 □ 위탁 □ 구입 □ 사본수집 □ 구술채록□ 기증 □ 위탁 □ 구입 □ 사본수집 □ 구술채록□ 기증 □ 위탁 □ 구입 □ 사본수집 □ 구술채록□ 기증 □ 위탁 □ 구입 □ 사본수집 □ 구술채록□ 기증 □ 위탁 □ 구입 □ 사본수집 □ 구술채록□ 기증 □ 위탁 □ 구입 □ 사본수집 □ 구술채록□ 기증 □ 위탁 □ 구입 □ 사본수집 □ 구술채록□ 기증 □ 위탁 □ 구입 □ 사본수집 □ 구술채록□ 기증 □ 위탁 □ 구입 □ 사본수집 □ 구술채록
기 록 물 정 보유 형
기 록 물 정 보생산 연도수 량수 량수 량
기 록 물 정 보기본정보*
기 록 물 정 보특징정보**
소 장 자 정 보구 분□ 기증예정자 □ 잠재적 소장자(처) □ 기타( )□ 기증예정자 □ 잠재적 소장자(처) □ 기타( )□ 기증예정자 □ 잠재적 소장자(처) □ 기타( )□ 기증예정자 □ 잠재적 소장자(처) □ 기타( )□ 기증예정자 □ 잠재적 소장자(처) □ 기타( )□ 기증예정자 □ 잠재적 소장자(처) □ 기타( )□ 기증예정자 □ 잠재적 소장자(처) □ 기타( )□ 기증예정자 □ 잠재적 소장자(처) □ 기타( )□ 기증예정자 □ 잠재적 소장자(처) □ 기타( )□ 기증예정자 □ 잠재적 소장자(처) □ 기타( )
소 장 자 정 보성명(기관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소 장 자 정 보주 소
소 장 자 정 보소장자 이력
소 장 자 정 보기타 사항
활동 상태□ 수집 완료 □ 부분수집 □ 기증의사 없음 □ 기타( )□ 수집 완료 □ 부분수집 □ 기증의사 없음 □ 기타( )□ 수집 완료 □ 부분수집 □ 기증의사 없음 □ 기타( )□ 수집 완료 □ 부분수집 □ 기증의사 없음 □ 기타( )□ 수집 완료 □ 부분수집 □ 기증의사 없음 □ 기타( )□ 수집 완료 □ 부분수집 □ 기증의사 없음 □ 기타( )□ 수집 완료 □ 부분수집 □ 기증의사 없음 □ 기타( )□ 수집 완료 □ 부분수집 □ 기증의사 없음 □ 기타( )□ 수집 완료 □ 부분수집 □ 기증의사 없음 □ 기타( )□ 수집 완료 □ 부분수집 □ 기증의사 없음 □ 기타( )□ 수집 완료 □ 부분수집 □ 기증의사 없음 □ 기타( )
수집 진행사항수집 진행사항수집 진행사항수집 진행사항수집 진행사항수집 진행사항수집 진행사항수집 진행사항수집 진행사항수집 진행사항수집 진행사항수집 진행사항
일 시접촉자접촉자접촉유형***접촉유형***접촉내용****접촉내용****접촉내용****접촉내용****접촉내용****접촉내용****비 고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소유자와의 관계연락처연락처
소 유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주 소연락처연락처
기록물명유형유형
생산기간~~~수량수량(권,점,건,개)
기록물 설명
위 기록물을 당진시에 기증(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위 기록물을 당진시에 기증(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위 기록물을 당진시에 기증(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위 기록물을 당진시에 기증(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위 기록물을 당진시에 기증(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위 기록물을 당진시에 기증(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위 기록물을 당진시에 기증(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접수자접수자
연번기록물명생산연도유형매체수량기록물 설명비고
인 계 자성 명 : (서명) 연락처 :
기록물명 (수량)(권, 점, 건, 개)
기록물 설명
보관기간
보관사유
비고
(기증자) 기증자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기증받는자) 기관명 : 당진시장 (직인) 주 소 :
연번기록물명생산연도유형매체수량기록물 설명비고
구 입 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구 입 제안자주 소
구 입 제안자연 락 처
구 입 제안자제안총액
구 입 제안자비 고
기록물명유형유형
생산연도수량수량(권,점,건,개)
기록물 설 명※입수경위, 원본여부 등 포함※입수경위, 원본여부 등 포함※입수경위, 원본여부 등 포함※입수경위, 원본여부 등 포함※입수경위, 원본여부 등 포함※입수경위, 원본여부 등 포함
위 기록물에 대하여 당진시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또는 인)위 기록물에 대하여 당진시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또는 인)위 기록물에 대하여 당진시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또는 인)위 기록물에 대하여 당진시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또는 인)위 기록물에 대하여 당진시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또는 인)위 기록물에 대하여 당진시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또는 인)위 기록물에 대하여 당진시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접수자접수자
연번기록물명제안가유형생산 연도수량기록물 설명비고
기록물명유형
생산연도수량
제안총액 (구입제안자)
감정평가 총 액
평가총평※산정근거 :※산정근거 :※산정근거 :
위와 같이 감정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감정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감정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감정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평가인 (서명 또는 인)
연번기록물명유형생산연도수량제안가감정가비고
(구입대상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성 명(기관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주 소 :(구입하는 자) 기관명 : 당진시장 (직인) 주 소 :
조사자 성 명작성일
조사자 성 명연락처
조사자 성 명이메일
주 소
활동기간
조사내용
첨부자료
구술자성 명 : (한자: )생년월일 :
구술자주 소 :연 락 처 :
구술자 요구 사항
본인은 당진시에서 수행하는 구술채록에 동의하며, 본 구술기록에 대한 공개 및 이용에 관한 권한을 당진시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구술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당진시에서 수행하는 구술채록에 동의하며, 본 구술기록에 대한 공개 및 이용에 관한 권한을 당진시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구술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당진시에서 수행하는 구술채록에 동의하며, 본 구술기록에 대한 공개 및 이용에 관한 권한을 당진시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구술자 : (서명 또는 인)
위임 내용1. 이 구술기록은 당진시의 소장자료로서 자료집 또는 사진집 발간, 홈페이지 게시, 전시 등의 공익적 사용에 활용될 수 있음 2. 당진시는 교육 ․ 연구목적의 열람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을 허가할 수 있음 3. 공개의 범위,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당진시에 위임함1. 이 구술기록은 당진시의 소장자료로서 자료집 또는 사진집 발간, 홈페이지 게시, 전시 등의 공익적 사용에 활용될 수 있음 2. 당진시는 교육 ․ 연구목적의 열람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을 허가할 수 있음 3. 공개의 범위,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당진시에 위임함
면담자성명 : 소속 :성명 : 소속 :
구술 내용주제 : 내용 :주제 : 내용 :
소장자성명 : (한자: )
소장자주소 : 연락처 :
소장자 요구 사항
본인은 당진시에 제공한 민간기록물 사본의 사용에 동의하며, 본 민간기록물 사본에 대한 공개 및 이용에 관한 권한을 당진시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소장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당진시에 제공한 민간기록물 사본의 사용에 동의하며, 본 민간기록물 사본에 대한 공개 및 이용에 관한 권한을 당진시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소장자 : (서명 또는 인)
사용 동의 내용1. 이 민간기록물 사본은 당진시의 소장자료로서 구술자의 동의하에 자료집 또는 사진집 발간, 홈페이지 게시, 전시 등의 공익적 사용에 활용될 수 있음 2. 당진시는 교육 ․ 연구목적의 경우 열람을 허가할 수 있음 3. 공개의 범위,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당진시에 위임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민간기록물 수집카드

*기본정보는 기록물의 내용, 분량, 보존상태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입한다.
**특징정보는 기록물의 특징적인 사항, 강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한다(최초성, 유일성 등)
***접촉유형은 전화통화, 직접방문, 이메일 교환, 기타 등 접촉 방식에 대해 기입한다.
****접촉내용은 진행사항, 결정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술한다.
[별지 제2호서식]
민간기록물 기증(위탁)신청서

[첨부] 기증(위탁) 신청 목록

[별지 제3호서식]
민간기록물보관증

위와 같이 기록물의 보관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 명 (서명)
 소 속
 연락처
당 진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기록물 기증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당진시에 기록물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와 당진시 간에 기록물 기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이 협약서에 따라 기증자가 당진시에 기증하는 기록물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기록물명 : 
 수 량 : 총 건(점) 
 ※첨부 : 기증기록물 목록
제3조(권리이전 및 활용범위) 기록물의 기증과 동시에 제2조의 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등 제반 권리는 당진시에 귀속되며, 전시회 개최, 자료집 발간, 정보공개, 인터넷 공개, 교육․학술연구 등 활용에 동의함을 의미한다. 단,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 기록물 이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 협약서에 그 내용을 추가한다. 
제4조(협약서 교환) 기증자와 당진시는 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기증 기록물 목록

[별지 제5호서식]
민간기록물 구입제안서

 [첨부] 구입제안 기록물 목록

[별지 제6호서식]
민간기록물 감정평가서

 [첨부] 감정평가 기록물 목록

[별지 제7호서식] 
민간기록물 구입계약서
제1조(목적) 이 민간기록물 구입계약서는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당진시와 구입대상 민간기록물의 소유자간의 민간기록물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사항) ① 이 계약서에 따라 구입대상 민간기록물의 소유자가 당진시에 양도하는 기록물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기록물명 : 
 수 량 : 총 건(점) ※첨부 : 구입대상기록물 목록
 ② 제1항의 기록물에 대하여 당진시는 아래와 같이 금액을 지급한다.
 금액 : 금 원정 (₩ )
 지급시한 : 년 월 일까지
 계좌번호 : 은행( 지점) 계좌번호: 
제3조(소유권) 제2조제2항의 금액 지불과 동시에 제2조제1항의 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당진시에 귀속된다. 
제4조(소유권입증) 소유권 입증책임은 구입대상 민간기록물의 소유자에게 있으며, 계약체결일 이후라도 소유권 분쟁에 따른 비용은 이 계약 전 구입대상 민간기록물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계약금 환수) 계약체결일 이후라도 제2조의 기록물이 도난․위조․위품․장물 등 불법에 의한 것으로 판명난 경우 구입제안자는 제2조제2항의 지급금액 전액을 당진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6조(계약서 교환) 구입대상 민간기록물의 소유자와 당진시는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8호서식]
민간기록물 조사활동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

[별지 제10호서식]
민간기록물 사본 사용동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제2조(평가기준)①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집대상 기록물에 대한 수집 및 보존가치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평가 결과 그 합산점수가 2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민간기록물 수집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수집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조(기증 및 위탁)

제3조(기증 및 위탁)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당진시에 기증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위탁 신청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보관증을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기증을 수락한 경우 기증자와 기록물기증협약서 및 기증기록물목록(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

제4조(구입)

제4조(구입)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집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으로 수집할 수 있다.1. 정치ㆍ경제ㆍ인물ㆍ단체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2. 주요 사건ㆍ이슈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3. 학문적 연구ㆍ조사업무에 필요한 중요 민간기록물4. 그 밖에 시장이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요 민간기록물② 당진시에 민간기록물 구입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입제안 민간기록물이 당진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보관증을 구입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민간기록물 구입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중 별도의 감정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⑤ 기록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감정평가인 2인 이상이 평가한 민간기록물 감정평가서(별지 제6호서식)를 기초로 해당 기록물의 구입 가격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민간기록물 구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계약하여야 한다.

제5조(사본수집)

제5조(사본수집)① 시장은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의 사본 수집을 할 수 있다.② 사본수집 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민간기록물 사본 사용동의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구술채록)

제6조(구술채록) 시장은 구술채록 시 기억보유자와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시민기록활동가)

제7조(시민기록활동가)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민기록활동가를 선발할 수 있다.1.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2. 마을 자생단체나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3. 일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그 지역사정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시민기록활동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조사활동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문화자원 및 민간기록물 소재정보의 발굴ㆍ조사ㆍ수집2. 해당지역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실물확인3. 그 밖에 민간기록물 보존ㆍ관리 및 기록문화의 진흥 등에 관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