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진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진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시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6.30.>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시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민주평통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개정 2025.6.30.>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민주평통시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② 민주평통시협의회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행정 지원)
제7조(행정 지원) 시장은 민주평통시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5.6.30.>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민주평통시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