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 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당진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 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7조(포상 및 예우)
제7조(포상 및 예우)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자 등에 대한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 <개정 2021.10.29.>2. 생활이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