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규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지원금 편입 관리(제4조제2항관련)

특별회계신규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지역
당진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석문면, 고대면, 대호지면, 정미면
지에스(GS) 이피에스(EPS) 부곡복합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송악읍, 신평면, 순성면, 면천면, 합덕읍, 우강면
현대그린파워(주) 제철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송산면, 당진1동, 당진2동, 당진3동
평택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규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지원금 편입 관리(제4조제2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12.15.>1.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2. 평택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3. 지에스(GS)이피에스(EPS)부곡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4. <삭제 2023.12.15.>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지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이자 및 융자상환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23.12.15.>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사업비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4조(관리 및 운용)

제4조(관리 및 운용)① 특별회계 지원금은 각 발전소별, 사업별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② 제2조에 따른 발전소 외의 신규 발전소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지원금은 별표와 같이 설치된 읍ㆍ면ㆍ동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하며, 두 개의 읍ㆍ면ㆍ동 지역에 걸쳐 설치된 경우 발전소 부지 면적비율이 높은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③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15.>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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