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15 시행 2025-10-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당진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고,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② 당진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선도 사업)

제4조(보호선도 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적 건강 및 자립 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2.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3.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4. 거주 환경 개선 지원5.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7. 19세 미만 청소년의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6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