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ㅍ

제2조(위원회 기능)

제2조(위원회 기능)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29.>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종료시점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13.> <개정 2021.10.29.>8.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13.>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지가·건축물·개별주택 및 재산세 과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토지관리과장, 세무과장, 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3.30.>1. 토지·주택 등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2. 국세청 산하기관의 지방세무서 부동산세원관리 업무담당 공무원3. 한국 토지·주택 공사 지가변동율 담당직원4. 관내 금융기관 감정평가 업무담당자, 법무사, 세무사 또는 건축사, 감정평가사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21.10.29.>6. 그 밖에 토지·주택 등의 부동산 가격형성에 관한 지역사정이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30.>② 위촉위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7.3.30.>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당해 회의를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 공시 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부동산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다만, 개별주택 관련 심의 시는 간사와 서기는 각각 재산세팀장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상위법 근거

  •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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