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전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액

업 종신 고 대 상 (위 반 사 항)신고포상금 기준액
비디오물ㆍ게임물 유통업18세관람가 비디오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한 때5만원
비디오물ㆍ게임물 유통업청소년 이용불가 결정을 받은 음반을 청소년에게 유통하였을 때5만원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한 때5만원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한 때5만원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한 때5만원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5만원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한 때5만원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경품의 환전 또는 환전방치행위5만원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에게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때5만원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PC방)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때5만원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PC방)청소년 출입 여부 및 출입 가능 시간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지 아니한 때5만원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PC방)영업장 안에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한 때5만원
노래연습장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한 때5만원
노래연습장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한 때5만원
노래연습장청소년실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5만원
모든 유통관련업소영업장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 및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액
(제7조 및 제9조 관련)

별지 서식 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행위 주민신고 접수처리대장

담 당 자담 당 자팀장팀장과장과장결 재
관리번호결 재
결 재
접 수 사 항접 수 사 항접 수 사 항접 수 사 항접 수 사 항접 수 사 항접 수 사 항접 수 사 항접 수 사 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
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자 성명접수자 성명접수자 성명접수방법접수방법접수방법성 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20 . . .20 . . .20 . . .--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업 소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위반사항
사실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사항사실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사항사실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사항사실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사항사실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사항사실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사항사실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사항사실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사항사실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사항사실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사항사실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사항사실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사항사실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사항사실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사항사실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사항사실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사항
출장 명령일출장 명령일출장 명령일출장 명령일출장자 직․성명출장자 직․성명출장자 직․성명출장자 직․성명출장 복명일출장 복명일출장 복명일출장 복명일신고내용 사실여부신고내용 사실여부신고내용 사실여부신고내용 사실여부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행정처분 내용행정처분 내용행정처분 내용행정처분 내용신 고 포 상 금 액신 고 포 상 금 액신 고 포 상 금 액신 고 포 상 금 액신고포상금 지급일신고포상금 지급일신고포상금 지급일신고포상금 지급일신고포상금 지급담당자신고포상금 지급담당자신고포상금 지급담당자신고포상금 지급담당자
원원원원20 . . .20 . . .20 . . .20 . . .(인)(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행위 주민신고 접수․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의 불법영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국민적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유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이하 “유통관련업소”라 한다)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1. 비디오물ㆍ게임물 유통업2.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3.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5. 노래연습장업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① 유통관련업소의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은 별표와 같다.②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유통관련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물증 또는 사진 등③ 신고자가 경찰서 및 다른 기관에 신고하여 이첩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신고접수)

제4조(신고접수) 유통관련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는 주간에는 비디오물·게임물 지도단속 업무 담당부서(이하 “업무 담당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한 후 업무 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① 주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그 접수된 날에, 야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또는 다음날 근무시간 내에 확인·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고자가 경찰서 및 다른 기관에 신고하여 이첩된 경우에도 제1항의 처리규정을 적용한다.③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시기와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신고자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신고접수 및 처리된 사항은 별지 서식의 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행위 주민신고 접수ㆍ처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 보안대책)

제6조(신고자 보안대책)① 업무 담당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행위 주민신고 접수ㆍ처리대장, 신고서 등 신고 관련서류를 대외비에 준하여 철저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신고 접수자, 업무처리자 등 관계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 내용이 대외로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별표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으로 하며,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청소년 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유통관련업소의 동일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신고된 불법영업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인 것으로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 1명의 신고건수가 월 10건을 초과한 경우2.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금액)① 제7조에 해당하는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별표에 정한 기준액에 따라 지급한다.② 신고자 1명의 신고사항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기준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시기)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시기)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분이 있은 날 이후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