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9.>2.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관계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고, 노동인권 신장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ㆍ창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 향상사업)

제5조(근로조건 향상사업)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1.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4.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당진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24.12.13.>

제6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제6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교육 실시

제7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제7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13.>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13.>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1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13.>

제12조(관련기관과의 협력)

제12조(관련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 노동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12.1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