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소비자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업자,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용어의 뜻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3조

제3조 삭제 <2021.10.29.>

제4조(소비자의 권리실현)

제4조(소비자의 권리실현) 시장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소비자의 표시 및 거래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권고·공표 등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육성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6.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추진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제5조(건전소비운동 실천)

제5조(건전소비운동 실천) 시장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3. 그 밖에 건전소비운동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소비관련 정보제공)

제6조(소비관련 정보제공)① 시장은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② 시장은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진사랑, 생활정보지, 지역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

제7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① 시장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8조(불공정거래의 금지)

제8조(불공정거래의 금지)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시장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야한다. <개정 2021.10.29.>

제9조(계량의 적정화)

제9조(계량의 적정화) 시장은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소비자보호센터 설치)

제10조(소비자보호센터 설치)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한다.1. 시청: 지역경제과 <개정 2018.12.28.> <개정 2020.6.26.> <개정 2022.8.1.>2. 읍·면·동: 민원실

제11조(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

제11조(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 및검사의뢰 또는 조사4. 그 밖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 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 사항을 기록관리 한다.

제13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제13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소비자는 전화, 팩시밀리, 서신 또는 방문 등으로 소비자보호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

제14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① 소비자보호센터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자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 부서를 지정한다.③ 읍·면·동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은 신속하게 시 소비자보호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처리기간)

제15조(처리기간) 민원실에서 접수 이송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 통보한다.

제16조(시험·검사·조사 등)

제16조(시험·검사·조사 등)① 피해구제의 신청당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받은 처리부서와 읍·면·동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③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1. 한국소비자원 <개정 2018.12.28.>2.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3.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4. 그 밖에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기관, 단체④ 제14조제1항의 통보서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지원)

제17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1.10.29.>② 제1항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의하여 당진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8.>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① 위원회는 소비자권익의 향상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2.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시행3.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상·하수도사용료, 공원묘지사용료, 쓰레기봉투가격, 분뇨 수거 및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청소요금, 제증명수수료 등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3.12.15.>③ 위원은 소비자보호 및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장·시의원·학계·경제계·금융계 등 인사와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21조(임기)

제21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제2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제2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간사)

제24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25조(회의)

제2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견청취)

제2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심의안건 제출)

제27조(심의안건 제출)① 제19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견청취·검사 등)

제28조(의견청취·검사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 필요한 자료·정보·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시설·제조공정·관계서류·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29.]

제30조(지도단속)

제30조(지도단속)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단속 반원은 소관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여, 필요시 검찰·경찰 및 세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합동 지도·단속 실시3.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해방지, 계량, 표시의 적정화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시정·경고·고발 등 조치

제31조(공표)

제31조(공표)① 시장은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1. 시험·검사 및 조사의 내용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내용3. 이 조례에 의한 시정권고의 내용4.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거부, 방해, 기피, 허위 제공한 사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소비자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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