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당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3.30.>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9.>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나 시의 특례보증 지원에 의하여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4. “공제”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여 두는 제도를 말한다.5. “공공배달플랫폼”이란 시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구축하거나 협력하는 배달 주문 중개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6.4.15.>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는 제7조제2호의 사항만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영 및 창업 지원)
제7조(경영 및 창업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3.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지원 사업4.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5.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6.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7.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설 2026.4.15.>8. 공공배달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신설 2026.4.15.>9.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사업 <신설 2026.4.15.>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호 이동 2026.4.15.>
제8조(특례보증 지원)
제8조(특례보증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1.3.30.>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이차보전 지원)
제9조(이차보전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나 제8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대출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융자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10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10조의2(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21.3.30.]
제10조의3(사회보험료 지원)
제10조의3(사회보험료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통계법」제22조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항목표 L부동산업 중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충남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신청서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지침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4.14.]
제10조의4(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제10조의4(경영정상화 자금 지원)① 시장은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경영정상화 자금은 현금 또는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 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2.28.]
제11조(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제11조(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제12조(소상공인지원센터)
제12조(소상공인지원센터)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진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2.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3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제13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2. 사업장을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3.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무에 관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