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진시 중ㆍ고등학생의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시행계획)

제2조(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시행계획)① 시장은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을 위하여 당진시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목적 및 개요2. 사업 내용 및 추진 절차3. 예산 및 집행 계획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업무협약)

제4조(업무협약) 시장은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사업(이하 “학습지원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학습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효과성 조사)

제5조(효과성 조사)① 시장은 학습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 효과성 조사(이하 “효과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과성 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사업 활성화)

제6조(사업 활성화)① 시장은 학습지원 사업의 활성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를 시행하거나,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습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지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상하거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