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별표

[별표 1] 임산부 자동차표지(제3조제3항 관련)

[별표 1] 
임산부 자동차표지(제3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7㎝ × 세로10㎝
 나.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다. 재 질 : 폴리프로필렌(PP) (변경 가능)
 2. 도안방법 
 ❍ 도 안 :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엠블럼

[별지 제1호서식]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

임 산 부성 명생년월일
임 산 부주 소전화번호
임 산 부운전면허번호분만예정일/ 출산일
자 동 차소유자명생년월일
자 동 차자동차등록번호차종/차명
자 동 차차량번호임산부와관계
재 발 급재발급 사유
당진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진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관리대장(제3조제3항 관련)

표지 번호발급 일자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유효 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 월일전화 번호주소등록 번호차종 /차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유효 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 월일전화 번호주소등록 번호차종 /차명성 명생년 월일임산부와관계유효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관리대장(제3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주차장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임산부의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임산부 자동차표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3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3조(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자동차표지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록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록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록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1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유효기간 설정)

제4조(유효기간 설정) 시장은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만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차표지 관리)

제5조(자동차표지 관리) 시장은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자동차표지를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