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당진시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13.>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당진시 장애인공무원 중 영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13.>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13.>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해당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④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매년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ㆍ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내용)
제7조(지원 내용)① 시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개정 2024.12.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장비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13.>
제8조(적용 배제)
제8조(적용 배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실무수습 및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시장은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10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제10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3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정 2024.9.3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24.9.30.>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개정 2024.12.13.>2.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발주 또는 수리 <개정 2024.12.13.>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시장이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