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1-01 시행 2012-01-01 제정

별표

별표1 피복의 종류 제식 및 재질(제2조제2항 관련)

도 형제 식재 질
남 자 여 자1. 운동모 모양으로 하고 앞면을 세운다. 2. 모자표장은시마크 밑에 “주차단속” 표지 를 붙인다.초록색 모․포리에스텔 혼 방지 “주차단속” 표지는 노란색으로 한다.
남 자 여 자1. 원형등산모형으로 하되 테둘레를 누빈 차양을 두르고 턱끈은 노란색 금속사를 꼬아 모자테 전반부에 두른다. 2. 앞차양에는 시마크를 붙인다. 3. 양옆에는 “주차단속” 표지를 붙인다.주황색 모․포리에스텔 혼 방지 “주차단속” 표지는 노란색으로 한다.
도 형제 식재 질
남 자 상 의 남 자 하 의1. 와이셔츠식 깃에 전면 중앙에 한줄로 프라스틱 단추를 단다. 2. 긴소매로 하고 소매끝은 “카우스”식으 로 하며 소매에 프라스틱 단추를 2개씩 단다. 3. 가슴좌우에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이 고 프라스틱 단추를 단다. 4. 어깨에 어깨표장을 붙인다.초록색 모․포리에스텔 혼방지 “주차단속” 표지는 남색바탕에 노란색 글씨 로 한다.
남 자 상 의 남 자 하 의1. 긴바지로 한다. 2. 전면 우측에 작은주머니와 좌우측면에 사선으로 속붙임 주머니를 달고 앞판에 좌우주름 2개를 단다. 3. 후면 좌우둔분에 속붙임주머니를 붙 이고 주머니 단추는 좌측 한쪽에만 단 다.자청색 면․포리에스텔 혼 방지
도 형제 식재 질
여 자 상 의 여 자 하 의남자단속담당공무원의 근무복 상의와 같이 하되 주머니를 작게 한다.주황색 면․포리에스텔 혼 방지
여 자 상 의 여 자 하 의1. 여자용 바지로하되 우측면에 길이로 속붙임 옆주머니를 달고 좌측면에 자크 를 단다. 2. 전면 우측에 작은주머니를 달고 앞판 에 좌우주름 2개를 단다.자청색 면․포리에스텔 혼 방지
도 형제 식재 질
남 자 상 의 남 자 하 의 여 자 상 의1. 노타이식 깃에 가슴받이를 붙이고 전 면 중앙에 한줄 5개의 단추(소)를 단다. 2. 반소매로 하고 가슴좌우에 겉붙임 뚜 껑주머니를 붙이고 단추(소)를 단다. 3. 어깨에 어깨표장을 붙인다.하늘색 면․포리에스텔 혼 방지 “주차단속” 표지는 초록색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한다.
남 자 상 의 남 자 하 의 여 자 상 의하복과 같다.자청색면․포리에스텔 혼 방지
남 자 상 의 남 자 하 의 여 자 상 의남자의 것과 같이하되 가슴받이를 없앤 다.하늘색 면․포리에스텔 혼 방지
도 형제 식재 질
남 자 상의(잠바) 여 자 상의(잠바) 남자․여자 하의1. 나비깃으로 하고 전면에는 앞채움용 자 크를 아래에서 위로달고 허리 끝단 좌우에 스냅 단추 2개를 단다. 2. 복부 좌우에 속붙임 주머니를 경사형으 로 단다. 3. 어깨에 어깨표장을 붙 인다.남색 모․포리에스텔 혼 방지 “주차단속” 표지는 초록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한다.
남 자 상의(잠바) 여 자 상의(잠바) 남자․여자 하의1. 나비깃으로 하고 전면에는 앞채움용 자 크를 아래에서 위로달고 허리 끝단 좌우에 스냅 단추 2개를 단다. 2. 좌․우 가슴부분에 덧주머니를 사각형으 로 크게달고 뚜껑 주머니를 단다.자청색 모․포리에스텔 혼 방지 남자와 같이 한다.
남 자 상의(잠바) 여 자 상의(잠바) 남자․여자 하의하복과 같이 한다.진청색 모․포리에스텔혼 방지
도 형제 식재 질
남 자 여 자보통형 남자 단화로 하고 앞과 옆날개에 2 줄 붙임 재봉을 한다.흑색 우피
남 자 여 자보통형 여자 단화로 하고 뒷굽의 높이는 5.5 ~ 4.5cm로 한다.흑색 우피
도 형제 식재 질
크기는 지름 10cm의 진청색 원형으로 하 되 중앙에 백색으로 시마크를 넣고 반원 윗부분에는 적색으로 “주차질서확립” 아래 부분에 노란색으로“주차단속” 글씨를 새긴 다.포리에스텔
도 형제 식재 질
가로 8cm, 세로3cm 백색 바탕으로 하되 상하 로 2등분하여 하단에는 이름을 남색글씨로 적당한 크기로 표기, 윗 부분에 노란색으로 “당진시 주차단속” 글씨를 표기아크릴 복장에 직접새길 경우 노란색 글씨
도 형제 식재 질
남 자 여 자1. 허리띠는 가죽으로 하여 미끄럼방지턱 을 붙이고 버클의 앞면에 시마크를 붙인 다. 2. 버클은 가로 4.8cm.세로 3.6cm크기 직사각형으로 한다.허리띠 : 가죽 버 클 : 황동판
남 자 여 자1. 허리띠는 남자의 것과 같이하되 너비 길이를 작게 한다. 2. 버클은 직경 4.2cm 원형으로 한다. 3. 버클중앙에 시마크를 붙인다.허리띠 : 가죽 버 클 : 황동판
도 형제 식재 질
1. 색상은 은색으로 한다. 2. 측면에 시마크를 음각한다.황동판에 니켈 도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피복의 종류 제식 및 재질(제2조제2항 관련)
1. 모 자

2. 정 복
 가. 하 복

 나. 성하복

 다. 동 복

3. 구 두

4, 어깨표장

5. 이름표

6. 허리띠

7. 경 적

별표2 피복의 종류별 지급수량과 사용기간(제3조 관련)

구분모자하복성 하복동복구두장갑 (피혁)경적경적 줄허리 띠박클잠바 (겨울)이름 표어깨 표장
지급 수량2222311111126
사용 기간 (년)222223333333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피복의 종류별 지급수량과 사용기간(제3조 관련)

서식1 소요비용납부고지서 납부필통지서 영수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
소 요 비 용계(원)계(원)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보관료기 타
소 요 비 용
납 부 기 한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원원원원원원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
소 요 비 용계(원)계(원)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보관료기 타
소 요 비 용
납 부 기 한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원원원원원원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당진시금고수납대행점(인) 당 진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당진시금고수납대행점(인) 당 진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당진시금고수납대행점(인) 당 진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당진시금고수납대행점(인) 당 진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당진시금고수납대행점(인) 당 진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당진시금고수납대행점(인) 당 진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당진시금고수납대행점(인) 당 진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당진시금고수납대행점(인) 당 진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당진시금고수납대행점(인) 당 진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당진시금고수납대행점(인) 당 진 시 장 귀하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
소 요 비 용계(원)계(원)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보관료기 타
소 요 비 용
납 부 기 한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원원원원원원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당진시금고수납대행점(인)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당진시금고수납대행점(인)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당진시금고수납대행점(인)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당진시금고수납대행점(인)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당진시금고수납대행점(인)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당진시금고수납대행점(인)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당진시금고수납대행점(인)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당진시금고수납대행점(인)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당진시금고수납대행점(인)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당진시금고수납대행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서식2 자동차견인및반환대장

등록번호차 명견 인견 인견 인견 인 장 소견 인 자견인대상 표지번호반환일자반환지시 번 호인 수 자인 수 자
등록번호차 명년 월 일시 간도착시간견 인 장 소견 인 자견인대상 표지번호반환일자반환지시 번 호성 명주민등록 번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자 동 차 견 인 및 반 환 대 장

서식3 자동차견인보고서

등 록 번 호차 명견 인견 인견 인견 인 장 소견 인 자견인대상 표지번호비 고
등 록 번 호차 명년 월 일시 간도 착 시 간견 인 장 소견 인 자견인대상 표지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자 동 차 견 인 보 고 서
보냄 : ○○견인대행법인 대표 ○○○(인) 
받음 : 당 진 시 장 년 월 일 
참조 : 교통재난과장

서식4 자동차반환지시서

차 종형 식
등 록 번 호
소 유 자성 명
소 유 자주 소
견 인 일 시
견 인 장 소
위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 비용 등을 완납하였으므로 소유자(사용자)에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위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 비용 등을 완납하였으므로 소유자(사용자)에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위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 비용 등을 완납하였으므로 소유자(사용자)에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위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 비용 등을 완납하였으므로 소유자(사용자)에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위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 비용 등을 완납하였으므로 소유자(사용자)에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자 동 차 반 환 지 시 서

서식5 소요비용등지급청구서

번 호차 종차 명등록번호소 유 자소 유 자견 인견 인소 용 비 용 청 구 금 액소 용 비 용 청 구 금 액소 용 비 용 청 구 금 액
번 호차 종차 명등록번호성 명주 소일 자장 소계견인비용보 관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소 요 비 용 등 지 급 청 구 서

소 요 비 용 등 지 급 청 구 명 세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제)

제2조(복제)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단속공무원이 착용하는 피복의 종류는 모자·정복·장구와 부속물(이하 “피복”이라 한다)로 구분한다.② 피복의 제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급수량 등)

제3조(지급수량 등) 주·정차단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피복의 종류별 지급수량과 사용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피복의 착용기간)

제4조(피복의 착용기간) ① 피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성하복·동복을 착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 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며, 하계 중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성하기로 한다.

제5조(착용수칙)

제5조(착용수칙) 피복을 지급 또는 대여 받은 단속공무원은 항상 피복을 단정하게 착 용하여야 한다.

제6조(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면제)

제6조(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그 사유 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2. 전신·전화 수리공사 등 응급 작업을 하는 경우3. 우편물 등의 긴급 배달을 위한 경우

제7조(납부고지서)

제7조(납부고지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등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견인대장 등)

제8조(견인대장 등)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견인보고서)

제9조(견인보고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반환지시서)

제10조(반환지시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지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소요비용청구서)

제11조(소요비용청구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