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주·정차단속공무원증

주․정차단속공무원증주․정차단속공무원증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 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 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성 명 소 속 주민등록번호사 진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 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 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위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 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2 소요비용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상차량견 인 료견 인 료
구 분 대상차량기 본 요 금 (편도 5km까지)추 가 요 금 (매 km 증가시)
2.5톤 미만25,000원2,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30,000월3,000원
6.5톤 이상40,000원4,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소요비용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 비고 : 대상차량 중량은 차량 총 중량으로 함.
2. 보관요금표
 
 ○ 「당진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을 준용한다.
3. 기 타
 
 ○ 견인비용, 통보비용(등기우편료) 및 공고, 매각, 폐차비용 등은 실비에 의한다.

별표3 견인대행요원증

견인대행요원증견인대행요원증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 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 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성 명 소 속 주민등록번호사 진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 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 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위의 사람은 「도로교통법」제3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1의 규정에 의거한 주차 위반차의 견인․보관 대행요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사람은 「도로교통법」제3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1의 규정에 의거한 주차 위반차의 견인․보관 대행요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 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1. “주·정차 위반차”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1.10.29.>2. “견인”이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정차 위반차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9.>3. “소요비용”이란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견인 통보와 공고 등 법 제35조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매각·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1.10.29.>

제3조(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3조(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서식에 의한 증표를 교부한다. <개정 2018.12.28.><개정 2021.10.29.>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항상 휴대하고 주·정차 위반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 등)

제4조(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 등) ①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단속담당공무원의 피복 등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제목개정 2021.10.29.]

제5조(견인장소의 지정)

제5조(견인장소의 지정) 시장이 주·정차 위반차에 대한 견인장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요비용)

제6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8.12.28.>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비용 등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소요비용은 당진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는 당진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8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8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에 한한다. <개정 2021.10.29.>② 영 제23조의1제3항에 따라 대행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③ 제2항에 따라 대행법인 등을 지정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증표를 교부하며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제9조(견인대장 등)

제9조(견인대장 등) ① 시장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 대장을 갖추고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대행법인 등이 주·정차 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하여야 한다.③ 대행법인 등이 보관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에 반환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제10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