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20일20일20일20일
신청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팩스)전화(팩스)전화(팩스)전화(팩스)전화(팩스)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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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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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서류 검토서류 검토서류 검토인 가인 가통 보통 보
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착한임대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

제4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2. 기본계획 이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협약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서식)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영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제7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이란 당진시 재산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말한다.②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생애 최초 창업인(사업자 등록 이력이 없는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을 말함)을 말한다.

제9조(착한임대인 지정 등)

제9조(착한임대인 지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② 제1항에 따른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상생협약 권장)

제10조(상생협약 권장)① 시장은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기간2.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액 및 증감률3. 계약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사항

제11조(착한임대인 지원)

제11조(착한임대인 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서 및 착한임대인 현판 교부2. 임대료 인하 기간 동안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또는 지원3. 임대료 인하 기간 동안의 건물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지원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 이내로 함)4. 임대료 인하 기간 동안의 당진시 공영주차장 사용료의 50% 이내 감경② 시장은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상위법 근거

  • · 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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