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15 시행 2023-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상표사용승인심사기준(제4조 관련)

항 목배 점심 사 기 준평 점
1. 생산조직 (조직회원 70%이상)9○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사업)경력 5년 이상
1. 생산조직 (조직회원 70%이상)6○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사업)3년 이상 5년 미만
1. 생산조직 (조직회원 70%이상)3○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사업)경력 3년 미만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15○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년간 판매량 3억원 이상)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10○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년간 판매량 5천만원 이상)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3. 대외신용도15○ 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3. 대외신용도10○ 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3. 대외신용도5○ 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15○ 판매처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10○ 판매처 일부 확보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1○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포장 입지6○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생산포장 입지3○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생산포장 입지1○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항 목배 점심 사 기 준평 점
6. 생산기술 수준9○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
6. 생산기술 수준6○ 신청 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
6. 생산기술 수준3○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
7.생산시설 및 자재6○ 신청품목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생산시설 및 자재3○ 위 사항이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7.생산시설 및 자재1○ 신청품목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8. 자체품질 관리 수준9○ 수확,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8. 자체품질 관리 수준6○ 신청 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
8. 자체품질 관리 수준3○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
9.품질관리 열의도10○ 품질관리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9.품질관리 열의도5○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9.품질관리 열의도1○ 실천이 미흡한 경우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6○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3○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계점
(평가기준) ○ 공통사항 : 전체 심사항목 중 1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고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 이어야 적합으로 판정 할 수 있다. ○ 개별품목 : 자체 품질관리기준 준수(품목별 친환경, 고품질, 규격화 기준 별도 규정) ○ 해나루쌀 : 단백질 함량은 6.0%이하, 식미점수 64점 이상 이어야 하고 당진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계약 재배한 쌀에 한하며, 도정시설은 gap 시설 인증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한 저온·보관시설 필수 설치로 한한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시 가산점 5점 부여(평가기준) ○ 공통사항 : 전체 심사항목 중 1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고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 이어야 적합으로 판정 할 수 있다. ○ 개별품목 : 자체 품질관리기준 준수(품목별 친환경, 고품질, 규격화 기준 별도 규정) ○ 해나루쌀 : 단백질 함량은 6.0%이하, 식미점수 64점 이상 이어야 하고 당진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계약 재배한 쌀에 한하며, 도정시설은 gap 시설 인증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한 저온·보관시설 필수 설치로 한한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시 가산점 5점 부여(평가기준) ○ 공통사항 : 전체 심사항목 중 1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고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 이어야 적합으로 판정 할 수 있다. ○ 개별품목 : 자체 품질관리기준 준수(품목별 친환경, 고품질, 규격화 기준 별도 규정) ○ 해나루쌀 : 단백질 함량은 6.0%이하, 식미점수 64점 이상 이어야 하고 당진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계약 재배한 쌀에 한하며, 도정시설은 gap 시설 인증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한 저온·보관시설 필수 설치로 한한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시 가산점 5점 부여(평가기준) ○ 공통사항 : 전체 심사항목 중 1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고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 이어야 적합으로 판정 할 수 있다. ○ 개별품목 : 자체 품질관리기준 준수(품목별 친환경, 고품질, 규격화 기준 별도 규정) ○ 해나루쌀 : 단백질 함량은 6.0%이하, 식미점수 64점 이상 이어야 하고 당진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계약 재배한 쌀에 한하며, 도정시설은 gap 시설 인증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한 저온·보관시설 필수 설치로 한한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시 가산점 5점 부여
항 목배 점심 사 기 준평 점
1. 생산조직 (조직회원 70%이상)9○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사업)경력 5년 이상
1. 생산조직 (조직회원 70%이상)6○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사업)3년 이상 5년 미만
1. 생산조직 (조직회원 70%이상)3○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사업)경력 3년 미만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15○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년간 판매량 3억원 이상)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10○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년간 판매량 5천만원 이상)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3. 대외신용도15○ 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3. 대외신용도10○ 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3. 대외신용도5○ 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15○ 판매처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10○ 판매처 일부 확보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1○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주변입지 입지6○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주변입지 입지3○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주변입지 입지1○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항 목배 점심 사 기 준평 점
6. 생산기술 수준9○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
6. 생산기술 수준6○ 신청 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
6. 생산기술 수준3○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
7.생산시설 및 자재10○ 신청품목 생산에 시설 haccp 및 gap 인증 시설
7.생산시설 및 자재5○ haccp 및 gap 인증 시설은 아니나 청경한 생산시설 보유
7.생산시설 및 자재1○ 생산시설 미보유 및 시설 불량
8. 자체품질 관리 수준9○ 수확,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8. 자체품질 관리 수준6○ 관리체계 및 기술수준이 양호
8. 자체품질 관리 수준3○ 관리체계 및 기술수준이 보통
9.품질관리 열의도6○ 품질관리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9.품질관리 열의도3○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9.품질관리 열의도1○ 실천이 미흡한 경우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6○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3○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계점
(평가기준) ○ 공통사항 : 전체 심사항목 중 1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고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 이어야 적합으로 판정 할 수 있다. ○ 개별품목 : 자체 품질관리기준 준수(품목별 친환경, 고품질, 규격화 기준 별도 규정) ○ 해나루쌀 : 단백질 함량은 6.0%이하, 식미점수 64점 이상 이어야 하고 당진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계약 재배한 쌀에 한하며, 도정시설은 gap 시설 인증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한 저온·보관시설 필수 설치로 한한다. ○ 친환경 농산물(70%이상) 인증 제품 사용시 가산점 5점 부여(평가기준) ○ 공통사항 : 전체 심사항목 중 1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고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 이어야 적합으로 판정 할 수 있다. ○ 개별품목 : 자체 품질관리기준 준수(품목별 친환경, 고품질, 규격화 기준 별도 규정) ○ 해나루쌀 : 단백질 함량은 6.0%이하, 식미점수 64점 이상 이어야 하고 당진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계약 재배한 쌀에 한하며, 도정시설은 gap 시설 인증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한 저온·보관시설 필수 설치로 한한다. ○ 친환경 농산물(70%이상) 인증 제품 사용시 가산점 5점 부여(평가기준) ○ 공통사항 : 전체 심사항목 중 1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고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 이어야 적합으로 판정 할 수 있다. ○ 개별품목 : 자체 품질관리기준 준수(품목별 친환경, 고품질, 규격화 기준 별도 규정) ○ 해나루쌀 : 단백질 함량은 6.0%이하, 식미점수 64점 이상 이어야 하고 당진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계약 재배한 쌀에 한하며, 도정시설은 gap 시설 인증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한 저온·보관시설 필수 설치로 한한다. ○ 친환경 농산물(70%이상) 인증 제품 사용시 가산점 5점 부여(평가기준) ○ 공통사항 : 전체 심사항목 중 1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고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 이어야 적합으로 판정 할 수 있다. ○ 개별품목 : 자체 품질관리기준 준수(품목별 친환경, 고품질, 규격화 기준 별도 규정) ○ 해나루쌀 : 단백질 함량은 6.0%이하, 식미점수 64점 이상 이어야 하고 당진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계약 재배한 쌀에 한하며, 도정시설은 gap 시설 인증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한 저온·보관시설 필수 설치로 한한다. ○ 친환경 농산물(70%이상) 인증 제품 사용시 가산점 5점 부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0.14.>
상 표 사 용 승 인 심 사 기 준(제4조 관련) 
(농산물)

(가공식품)

별표2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제9조 관련)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월승인취소
품질규격이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 에게 피해가 없다고 표시한 경우”””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 표를 표시한 경우”””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 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 1월””
재배, 포장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 량한 경우”””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농산물 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정해진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 3월승인취소승인취소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경우”””
품질,유통조사공무원의 조사등에 불응 하는 경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 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승인취소””
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 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서식1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신청서

주 소
성 명 (한자)성별남·여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화 번호
구 분당초변경사유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11.10.> <개정 2022. 10. 14.>
해나루공동상표 사용승인 변경‧취소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2. 기 승 인 품 목 : 
3. 전년도 매출액 : 원
4. 내 용(변경·취소) 

※구분(명의변경, 품목통합, 승인취소 등),
 『당진시 해나루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해나루공동상표 사용 승인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 변경(취소)사유 증빙서(승계, 이전) 계약서, 등기 등 
당 진 시 장 귀하

서식2 품질준수각서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본인은 위의 품목을 출하할 때 표시사항에 기재된 품질규격을 준수하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처분 또는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당 진 시 장 귀 하본인은 위의 품목을 출하할 때 표시사항에 기재된 품질규격을 준수하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처분 또는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당 진 시 장 귀 하본인은 위의 품목을 출하할 때 표시사항에 기재된 품질규격을 준수하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처분 또는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당 진 시 장 귀 하본인은 위의 품목을 출하할 때 표시사항에 기재된 품질규격을 준수하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처분 또는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당 진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서식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일반여건
2.생산여건
3.품질관리 여 건
4.특기사항
※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 및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나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 및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나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 및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나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 및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나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서식4 해나루 상표 사용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서식5 해나루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

월 일승인번호사용자명주 소품 목 (품종)승인내역특기사항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해나루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

서식6 해나루 포장재 사용신청서

신 청 인승인번호성 명성 명성 명
신 청 인품목(품종)승인내용승인내용승인내용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예상량
생 산 판 매 계 획상품특성
포 장 재 신 청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수 량납품기한납품기한확 인확 인
포 장 재 신 청
포 장 재 신 청
포 장 재 신 청
포 장 재 신 청
「당진시 해나루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해나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또는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해나루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해나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또는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해나루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해나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또는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해나루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해나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또는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해나루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해나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또는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해나루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해나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또는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해나루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해나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또는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해나루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해나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또는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해나루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해나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또는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해나루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해나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또는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해나루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해나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또는인) 당 진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제2조(품질관리심의회 운영 등)

제2조(품질관리심의회 운영 등)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 <개정 2023.3.15.>1. 심의회 의장은 해나루 공동상표 업무 담당 주관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원예ㆍ유통분과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임명직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원예유 통분과 위원회 위원은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임기로 한다5.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담당업무팀장이 된다

제3조(신청대상자 및 신청서류)

제3조(신청대상자 및 신청서류)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작목반, 법인,농협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2.10.14.>② 상표의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하며 긴급한 사항이 있을시 수시 접수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1. 삭제<개정 2014.11.10.>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3. 심사기준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① 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된다.

제5조(심사절차)

제5조(심사절차)①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제4조의 심사 기준에 의거 현지 확인을 통하여 평가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제출한다.② 심의회에서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 될 때 적합 판정한다.

제6조(결과통보)

제6조(결과통보) 시장은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할 경우 적합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4호 서식" 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 관리대장 에 기록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 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 을 조건으로 상표이용을 허용 할 수 있다

제7조(포장재신청)

제7조(포장재신청)① 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포장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상표의 표시방법)

제8조(상표의 표시방법)① 시장은 포장재에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제9조(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4회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한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시정·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상표사용기준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 유인된 상표는 폐기하여야 하며, 처분일로부터 2년간 상표사용 신청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