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해나루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고자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1. “농·특산물” 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1.10.29.>2. “상표” 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를 결합한 것으로 그 표시를 위하여시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해나루 공동상표를 말한다.<개정 2021.10.29.>3. “사용권” 이란 시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품목)

제3조(사용대상품목)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대상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이 정한 상품류 분류에 따라 시가 특허청에 등록을 받은 유형에 한한다. <개정 2018.12.28.><개정 2021.10.29.>

제4조(사용신청 및 절차)

제4조(사용신청 및 절차)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 신청서류, 심사기준,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제5조(품질관리심의회)

제5조(품질관리심의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9.>1. 상표사용권자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상표의 품질관리, 유통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당진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8.12.28.>③ 삭제 <2021.10.29.>

제6조

제6조 삭제 <2021.10.29.>

제7조(사용권의 부여 및 변경)

제7조(사용권의 부여 및 변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승계, 품목 전환 등 변경)발생 시, 변경·취소 신청서의 제출 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0.14.>

제8조(상표의 사후관리)

제8조(상표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상표사용자 및 사용권 부여품목에 대한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감시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③ 시장은 상표사용품목에 대하여 국내외 전시판매의 우선권 부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필요한 경우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9조(사용권의 정지)

제9조(사용권의 정지)① 상표사용자는 농·특산품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사용권 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품질과 관련하여 상품의 변상, 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상표사용권을 즉시 정지시키고 상표 사용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표사용권의 취소)

제10조(상표사용권의 취소)①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함)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미달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2. 전업 또는 폐업으로 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3.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권의 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10.29.>4.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5.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정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10.29.>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0.29.>③ 시장은 상표사용 취소를 하였을 경우 상표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등)

제11조(교육훈련 등)① 시장은 상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특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0.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제12조(유효기간 및 효력)

제12조(유효기간 및 효력) 상표사용권의 유효기간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상표를 신청한 해당연도 생산된 농·특산물에 한한다. 다만,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10.29.> <개정 2022.10.14.>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10.29.>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