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2조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이란 읍·면·동 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2.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이란 읍·면·동 지역에 소재한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기대 산업용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또는 시장이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의거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을 말한다4.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융자를 위해 시장과 융자금 대여 약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명당”이란 1가구당 1명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제3조(적용원칙)
제3조(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조(융자대상사업)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 대상 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주민복지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기업유치지원사업가.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나. 시장이 당해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5조(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
제5조(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① 법에 의한 지원사업시행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을 신청하여 시장이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후 해당융자기관 여신관리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가 많을때는 별도로 정하는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 1”, “별표 2”)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융자관리 및 운용)
제6조(융자관리 및 운용)①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1. 대출한도액: 1명당 5,000만원 이내 <개정 2025.12.15.>2. 대출이자율: 연 2% 이내 <개정 2025.12.15.>3. 상환조건: 7년 이내(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개정 2025.12.15.>②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1. 대출한도액: 기업당 10,000만원 이내 <개정 2025.12.15.>2. 대출이자율: 연 2% 이내 <개정 2025.12.15.>3. 상환조건: 7년 이내(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개정 2015.10.30.> <전문 개정 2023.12.15.> <개정 2025.12.15.>
제7조(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① 융자신청: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읍·면·동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동장은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우선순위 내용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서식”)② 대상자 결정: 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③ 대상자 통지: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와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④ 융자금 신청 및 대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 시 융자의사가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 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상환하게 할수 있다.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가 상환책임을 진다. <개정 2023.12.15.>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 할수 있다.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시장은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게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재 융자할수 없다.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시장은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채권관리)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 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제14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수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실태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 수혜자 명단 및융자실적)을 월 1회 시장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 “별지 제8호 서식”은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