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삽교호 함상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제정

별표

[별표] 관람료(제6조 관련)

구 분함상공원 + 해양테마체험관 (입장료)함상공원 + 해양테마체험관 (입장료)비 고
구 분개 인단 체비 고
대 인10,000원9,000원
소 인9,000원8,000원
우 대7,000원7,000원
우대요금대상국가유공자 / 장애인 / 경로(65세 이상)국가유공자 / 장애인 / 경로(65세 이상)신분증, 관련 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시
우대요금대상군인 / 당진시민(본인 외 3명 적용)군인 / 당진시민(본인 외 3명 적용)신분증, 관련 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시
우대요금대상상호결연도시 주민(본인적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라남도 광양시상호결연도시 주민(본인적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라남도 광양시신분증, 관련 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관람료(제6조 관련)

<비 고>
1. “소인”이란 36개월 이상 2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대인”이란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3. “경로”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당진시민”이란 주민등록상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자를 말한다.
6.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7.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1항에 따라 국가보훈 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8.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에 제2조에 해당하고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지닌 자를 말한다.
9. “상호결연도시 주민”이란 「당진시 국내ㆍ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연을 맺은 관할 국내·외 자치단체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 삽교호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진 삽교호 함상공원(이하 “함상공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3길 79번지 일원의 공원, 함정 내·외부 시설 및 해양테마 체험관과 그에 부수된 부대시설을 말한다.2. “관람료”란 시설을 관람하기 위해 함상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① 함상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2. 1월 1일, 설날 및 추석3.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 악화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시설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4월 ~ 10월): 10:00 ~ 18:002. 동절기(11월 ~ 3월): 10:00 ~ 17:00② 관람권 매표 마감시간은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의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체험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등)

제5조(관람료 등)① 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권을 발급받아야 한다.②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발매기에서 판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③ 자동발매기로 관람권을 판매하는 경우, 관람권의 규격과 도안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의 감면)

제6조(관람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3.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어린이4. 기타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경감할 수 있다.1. 별표의 우대에 해당하는 자2. 기타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관람료의 반환)

제7조(관람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함상공원의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반환사유로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관람 제한)

제8조(관람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관람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3. 시설 및 기물 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손상한 사람4.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5.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관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수칙 준수)

제10조(안전수칙 준수) 함상공원을 관람하는 사람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제12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지방공사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고, 수탁자나 임차인은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