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제2조
제2조 <삭제 2025.4.1.>
제3조(설립 및 정관)
제3조(설립 및 정관)① 당진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4.1.>②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제4조(이사회 및 임원)
제4조(이사회 및 임원)①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장학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장학회 소속 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사업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사업3.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4.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20.6.26.>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호번호 이동 2020.6.26. 종전 제4호>
제6조(장학생의 선발)
제6조(장학생의 선발)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 및 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장학회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중복 지원의 방지)
제7조(중복 지원의 방지)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시 다른 장학금 수혜내역을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대상자가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장학회는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5.4.1.>
제9조(재산의 조성)
제9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4.1.>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5.4.1.>2. 기부금품3. 그 밖의 수익금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제9조에 따른 재산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제11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11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장학회는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 수입 및 시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장학회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③ 장학회는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5.4.1.>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제13조(협의)
제13조(협의)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4. 정관의 제정 및 변경5.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6.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경우·이사장은·지체·없이·시장이·요구하는·사항을·이행하여야·한다.
제15조(지원 중지 및 출연금의 반환)
제15조(지원 중지 및 출연금의 반환) 시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2.1.>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6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6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이 귀속된다.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4.1.>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