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1995-09-14 시행 1995-09-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시민의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기념하면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향토문화 예술을 발양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여 시 발전을 위한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날)

제2조(시민의날) 보령시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