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

규칙 공포 2023-05-30 시행 2023-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전결사항

일련 번호건 명결재 구분결재 구분결재 구분결재 구분
일련 번호건 명팀장전문위원국장의장
1접수문서의 공람 가. 중요사항○
1나. 일반사항○
2지침(의원 또는 의사관련 사항)의 제정 및 개정○
3의회규칙,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의정활동 예산집행의 품의 가. 의정활동 특별판공비 집행○
4나. 기타예산 집행○
5의회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 조정○
6의전행사 계획 수립○
7의원등록관리 및 신분증 발급○
8집회요구서 접수 및 소집공고○
9본회의장 질서유지 가. 녹음, 녹화 허가○
9나. 쵤영, 중계방송 허가○
9다. 경호 요청○
10방청권 발행○
11의원의 대외협력 및 교류○
12본회의 운영지원 가.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
12나. 본회의장 의석 배정○
12다. 발언통지서 접수 및 허가○
12라. 제반 보고사항○
13위원회 운영지원 가. 위원회 구성○
13나.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승인○
14예산편성 요구○
15의회운영 자료수집, 조회, 회답○
16사무직원 추천요구○
17활동상황 홍보관리 가.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17나. 의회 및 의정활동 보도자료○
17다. 의회관련 홍보자료(의정백서 등) 편찬○
18의원 청가 등 처리 가. 의원의 청가 및 결석○
18나. 장기결석 의원 서면 출석요구○
19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9나. 질문요지서 및 서면 질문서 송부○
19다. 관계공무원 대리출석 답변승인○
20의결문서의 보존관리 및 이송○
21의장 포상○
22의안 처리 가. 의안접수, 배부 및 보존관리○
22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의결에 관한 의견조회○
22다. 의안의 철회여부 확인 및 통보○
23청 원 처 리 가. 청원접수 및 불수리 통지○
23나. 청원의 보완○
23다. 불수리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
23라. 청원의 검토보고 및 심사결과 보고○
23마. 청원의 회부, 이송 및 철회○
23바. 청원인 등 진술요구○
23사. 시장의 청원처리 결과보고○
24진정서 처리 가. 진정서 접수 및 불수리 통지○
24나. 진정서 회부 및 이송○
24다. 진정사항 현지조사 확인○
24라. 처리결과 통지○
25회의록 작성 및 발간 가. 원보복사 및 열람허가(비공개회의록 제외)○
25나. 불게재회의록(원고포함)의 열람허가○
25다. 배부회의록 발간 및 배부○
25라. 녹음테이프 복사 (비공개 회의분 제외)○
25마. 자구정정 및 회의록기○
26감사, 조사업무처리 가.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수립 및 통지○
26나.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 현지확인 요구 및 서류제출요구○
26다. 시장 및 보조기관 출석증언 의견질술 요구○
26라.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이송○
26마.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보고서 인쇄 배부○
26바.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의 시정처리사항 소관 위원회 회부 및 배부○
27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가. 중요사항○
27나. 일반사항○
28의회청사관리 및 보안업무 감독○
29사무직원 복무관리 가. 의회사무국 1) 팀장의 관내출장○
292) 직원(6급이하)의 관내출장○
293) 조퇴, 외출, 관외출장, 휴가 등○
29나. 상임위원회 1) 전문위원의 출장, 조퇴 , 외출, 휴가 등○
292) 직원(6급이하)의 출장, 조퇴, 외출, 휴가 등○
30의원재산등록사항 및 변동사항 신고 접수, 심사통지○
31사무물품의 제조, 구매, 수선 등 예산집행○
32일반잡급의 고용○
33사무분장 조정○
34문서의 수발, 통제, 관리○
35공인관리(등록, 보관, 폐기, 개각 등)○
36일반문서 보존 및 관리○
37차량 등 물품 관리○
38예산 배정 및 전용 등의 요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05.30.>
위임전결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의 신속과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모든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의 구분)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의 구분)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①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의 유사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가 전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결재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전결)

제5조(중요사항의 전결) 이 규칙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제6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차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하위자가 대결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의 집행 권한을 위임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