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보령시의회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①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②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정책지원팀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의정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안, 관인 관리3.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의원 등록관리(최초 등록, 재산등록, 병역 신고 등)5. 사무직원의 인사, 교육 관리 및 포상 업무6. 의회 청사 시설, 장비 관리 및 물품 수급 관리7.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8. 의정활동 지원 사항9. 의원 연수, 교육에 관한 사항10. 기타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의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 및 보조3. 각종 위원회 운영 지원4.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5.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7.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8.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 등9.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10. 주민 조례 청구 처리④ 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홍보 업무 총괄2. 의정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 의회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관리4. 보도자료 수집, 작성 및 배포5. 의정 홍보물(책자, 영상) 등 제작6. 사진 촬영 및 사진 관리(보존) 등⑤ 정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로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5급(수석전문위원)·6급(전문위원)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진정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 진행 보좌5.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