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문화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보령시의회(이라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 공무원 등을 말한다.2. “갑질 행위”란 보령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직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 폭언, 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행위사. 의회 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업무ㆍ비용을 다른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를 말한다.6. “사건관계인”이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7.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받은 피해를 말한다.가. 신고, 조사, 재판, 보호, 진료, 언론보도 등 갑질 행위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나.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로 인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유언비어 등 그 밖에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갑질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라. 그 밖에 갑질 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매년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 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연 1회 이상 갑질 행위 예방 교육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회 내에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ㆍ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갑질 행위 신고 접수2.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및 제7조에 따른 안심 변호사 연계3. 2차 피해 예방 모니터링 및 지원4. 수사 의뢰5. 신고자 신상 유출 조사6. 인사상 불이익 등 조치 요청7.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조치 및 지원8. 그 밖에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에 변호사ㆍ노무사ㆍ심리상담사ㆍ인권전문가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의장은 갑질 행위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 절차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① 피해자ㆍ사건관계인은 신고ㆍ지원센터에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 또는 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갑질 행위자의 갑질 내용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신고자의 진술을 신고서로 작성하여 신고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⑤ 신고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7조(안심 변호사 운영)
제7조(안심 변호사 운영)① 의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제5항에 따른 대리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심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갑질 행위 신고의 대리접수 또는 법률상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지원 등)
제8조(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지원 등)①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업무분장, 업무공간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2. 갑질 피해 상담, 심리 치료 등 피해자 회복 지원3. 보복, 집단적 괴롭힘, 따돌림 등 2차 피해 발생 방지 조치4. 법률 지원 등의 조력인 지정5. 그 밖에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③ 피해자 및 신고자는 의장에게 가해자와의 분리 요청, 상담 및 심리치료 요청 및 법률 지원 요청 등 필요한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④ 피해자 및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 회복, 보직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⑤ 피해자 및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ㆍ신고자의 신분, 신고 내용 및 증거를 공개ㆍ누설 또는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협조자 보호)
제9조(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8조를 준용하여 피해자 및 신고자에 준하는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2차 피해 방지 및 구제)
제10조(2차 피해 방지 및 구제)① 의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2차 피해 발생 시 즉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1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제11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① 의장은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되면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령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② 의장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③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의장은 갑질 행위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갑질 행위자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보복행위 신고)
제12조(보복행위 신고)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즉시 조사해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거짓 신고)
제13조(거짓 신고)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거짓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실태조사 및 만족도 평가)
제14조(실태조사 및 만족도 평가)① 의장은 매년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ㆍ사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갑질 신고 처리 후 피해자ㆍ신고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갑질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① 누구든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의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