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00-07-14 시행 2000-0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 삶의 기본인 충과 효의 정신을 함양하여 개인의 인격향상은 물론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충효교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제2조(운영)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충효교실 운영은 1회에 2주 씩 동계 및 하계방학중 년 2회 읍·면·동장의 주관하에 실시하되 교육일정, 장소 내용, 방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교육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② 교육시간은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제3조(교육대상 및 수강료)

제3조(교육대상 및 수강료)① 교육대상자는 읍·면·동 관할구역에 거주하는자로 한다.② 피 교육대상자에 대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제4조(교육 과목)

제4조(교육 과목) 교육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필요한 경우 가감할 수 있다.1. 윤리와 도덕2. 충과 효3. 인생의 가치4. 한자 교육(고사성어 포함)

제5조(강사의 위촉)

제5조(강사의 위촉)① 강사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② 강사의 위촉기간은 당해 년도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제6조(강사의 수당 및 운영비)

제6조(강사의 수당 및 운영비) 강사의 수당 및 충효교실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 일지)

제7조(운영 일지) 충효교실 운영에 따른 기록보존을 위하여 참석자, 강사성명, 교과목, 강의내용 등을 기재한 운영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 규칙)

제8조(시행 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