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8-09-20 시행 2018-0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령시프로젝트팀(이하 ''프로젝트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프로젝트팀이라 함은 시장이 지정한 특정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구상과 계획수립 등 사업의 착수전 단계까지의 업무전담을 원칙으로 하는 기구를 말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의 범위 내에서 특정사업별 프로젝트팀을 설치할 수 있다.1.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분야2. 지역개발사업분야3. 경영사업분야4. 기타 시정현안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프로젝트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되 시산하 공무원중 전문성, 기획능력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우수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팀장은 일반직 5급 또는 6급공무원으로 하고 구성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③ 6급이하의 공무원으로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시의 과장 또는 실장이 팀장을 겸직할 수 있다.(개정2011.2.10)④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에 대하여 팀장은 인사를 제청할 수 있다.

제4조(인사상의 우대)

제4조(인사상의 우대)①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중 5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시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의 범위내에서 업무실적과 능력에 따라 상위 평정할 수 있다.②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중 업무추진실적이 현저하게 뛰어나서 특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전보의 제한)

제5조(전보의 제한)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은 당해 프로젝트팀의 존속기간까지 전보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팀장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

제6조(협조) 시본청 각 실·과에서는 프로젝트팀의 자료요구 등 업무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진행중인 프로젝트업무와 관련된 각종 인가·허가·승인 등의 중요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사전에 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제7조(예산 및 회계운영)

제7조(예산 및 회계운영) 프로젝트팀의 예산 및 회계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령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팀장을 분임경리과, 소속공무원중 선임자를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의 위촉등)

제8조(자문위원의 위촉등)① 프로젝트팀을 자문하고 업무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문하거나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프로젝트팀의 지정 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